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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보] 윤석열 탄핵안 가결, 대통령 직무정지

[속보] 윤석열 탄핵안 가결, 대통령 직무정지

조용현 에디터 조회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군경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를 감행해 내란죄를 저지른 윤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고 처벌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12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그를 비호하던 여당의 단일대오는 한겨울 한파에도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거리로 나선 준엄한 민심 앞에서 무너졌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 이탈은 12명이다.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명이 표결에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1차 탄핵안을 폐기시킨 지난 7일과 달리, 이번엔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비상계엄의 준비, 전국 비상계엄 선포 등)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 등) 등 지난 3일의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안 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군 통수권 등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은 뒤 탄핵심판 절차를 밟게 되며 6개월 안에 심판을 마쳐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접수부터 선고까지 91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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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현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댓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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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 이제는 이재명 차례다.

  • 국회의원들 개세끼들

  • 이재명이한테하는이야기방구같은소리하고자빠졌네. 좌빨같은놈들은총으로싹쓰어브려

  • 이젠 대한민국 정상화에 힘써야 할 일만 남았네요 힘냅시다

  • 술이나 실컷쳐마셔라 징역하면 못먹는다 국민 알기를 개좃으로 본 결과 개쓰래기새끼 거니 똥구녁이나 계속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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