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공무원 보수
올해 대비 1조 7,000억 원 증가
일반직 9급 1호봉 90만 원 인상
지난달 청년층 사이에 공직 기피 현상이 확산하자 정부가 9급 공무원 보수를 6%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확정됐다. 지난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0%로 책정했다.
이는 인상률 기준으로 지난 2017년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내년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총 46조 5,000억 원으로 올해 44조 8,000억 원 대비 1조 7,000억 원 증가했다.
해당 예산안에는 내년도 3%의 보수 인상분에 더해 호봉, 직제 변화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회서 의결된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에 행정부와 헌법기관, 군인 등 국가 공무원 전체에 포함된다. 특히 내년도 보수 인상률은 올해 보수 인상률이었던 2.5%보다 0.5%포인트(p) 높으며, 지난 2017년 3.5%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앞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인 2021년~2023년에는 임금 인상률이 각각 0.9%, 1.4%, 1.7%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 시기 민간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관가에서는 소위 ‘MZ세대’ 등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이 주목받은 바 있다.
이에 민간기업 대비 공무원의 보수는 지난 2020년 90% 수준에서 올해 전망치 기준 82.8%까지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청년층의 공무원 기피 현상이 심화하자 공무원 노조와 협의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5급 이상은 2.5%, 6급 이하는 3.3%를 올리라는 권고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국회의 의결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에 머물게 됐다. 실제로 처우 개선율을 고려할 때 일반직 9급 1호봉의 세전 연봉은 3,010만 원에서 3,100만 원으로 90만 원 정도 오르게 된다. 더하여 모든 직급의 공무원이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7∼9급 등 낮은 직급에서 인상률을 더 높이는 ‘하후상박’을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인건비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정부 예산안 46조 6,000억 원 대비 약 1,000억 원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건비 감액은 국방부 병 인건비 645억 원, 감사원 10억 원, 방송통신위원회 2억 원, 헌법재판소 1억 원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 인건비 3% 인상은 반영이 됐지만, (국회가) 일부 불용액이 많았던 기관에 대해 인건비를 삭감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의 직업 선호도가 꾸준히 감소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로는 가장 먼저 ‘낮은 임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인사혁신처가 출범 10주년을 맞아 한국인사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는 국민 3,000명과 현직 공무원 2만 7,000명 등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것이다. 최근 공무원 채용 시험 지원자가 감소한 주된 이유에 대해 국민 62.9%와 공무원 88.3%가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2순위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차지했다. 3만 명의 조사 대상 중 국민 53.7%와 공무원 39.8%가 해당 항목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수직적인 조직문화,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하락, 과중한 업무 부담 등도 20% 안팎의 이유로 나타나며 청년층의 공무원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중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또한, 국민과 공무원이 공무원 사기 재고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수 인상 등 처우 개선’을 꼽으며 현재 공무원 처우 수준이 심각한 상황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들은 보수 인상 등 처우 개선을 필두로 수직적인 조직 문화 개선, 공정한 승진 및 성과에 기반한 보상, 근무 환경 및 복지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올해 들어 9급 공무원 경쟁률이 21.8대 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한 가운데 공무원의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2
김인수
헌법 제1조 국민이 국가다. 헌법 제2조 국민만이 권력자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모든 처분에 관하여 민주주의 대원칙에 따라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하라.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세전 그딴거 다 필요없고, 9급공무원 3% 올라봣자 세후 18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