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최종 폐기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한국 사회에 깊은 반향 일으켜”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오후 재표결 끝에 모두 부결돼 자동 폐기된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엔 300명 전원이 참석해 세 법안을 재표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본회의에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세 법안 통과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야당·무소속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 해도, 국민의힘 쪽 8명이 이탈 표가 나와야 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두 특검법 표결에선 국민의힘 이탈 표 4명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돼, 두 번째로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골자다.
이날 함께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 폐기는 세 번째 폐기로 알려졌다. 해당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 5당이 발의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특검 후보 제삼자 추천’ 방식을 일부 수용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모두 부적절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채상병 특검법의 수사 대상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역화폐법도 표결에 부쳐졌지만, 찬성 187명, 반대 111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지역사랑상품권 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이 두 번이나 무산되자 네티즌들은 “국민의 힘은 공범이다.”, “이게 나라가 맞냐. 범죄를 묻어버리네”, “일반인들이 봐도 아닌 건 아니다”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인공지능(AI)은 재차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AI를 통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라고 질문한 결과 AI는 “김건희에 대한 특검법이 국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지지자들은 특히 해당 법안이 부패 혐의와 관련하여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비평가들은 정치적 오용이나 과도한 접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라고 밝히며 “이번 상황은 한국 사회에 깊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정의와 정치적 청렴이라는 더 광범위한 문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공직자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검이나 특검을 임명한다는 점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유사한 외국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 내 독립 변호사법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고위 정부 관료의 불법 행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독립 변호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법안은 케네스 스타가 이끄는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사용된 바 있으며, 결국 빌 클린턴 대통령은 탄핵당했다.
이어 직접적인 유사점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영국의 뇌물 수수법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뇌물 수수 및 부패를 저지를 경우 이를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경우 부패와 부정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를 허용하는 특별 검찰법을 갖추고 있다.
실제로 해당 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져 탄핵과 파면의 결론을 냈으나, 이번 김건희 특검법의 통과가 무산되며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댓글85
달빛반짝이는
의견도 안 달았는데 의견을 단거 같다고 등록을 안해줘버네 ㅋ
달빛반짝이는
문제인 정부 임기말 각종 의혹으로 수사는 했지만 총장 가족을 누가 기소하겠으며, 언론에도 탈탈 털었다고 얘기만 해주연 그대로 받아 써주는데 더이상 조사가 필요한지... 뇌가 있다면 생각을 해보시오. 검사의 선택적 기소가 손봐야할 문제중 문제라 생각한다.
달빛반짝이는
문제인 정부 임기말에. 각종 의혹의로 수사를 하라고 해서 수사는 했지만 검찰총장 가족을 누가 기소하고, 언론에다가도 탈탈 털었다고 얘기만 해주연 그대로 받아 써주는데 조사가 되겠냐고, 뇌가 있다면 생각을 해보시오. 검사의 선택적 기소가 가장 손봐야할 문제제중 문제라고 생각한다.
배고파봐야 알지
가짜로 만들려고 얼마나 조작한 질문을 넣었을지 짐작도 안가네
내로남불 민주당은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른다! 꿩이 대가릴 박아 숨는다고 숨어지는거냐?
내로남불 민주당은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른다! 꿩이 대가릴 박아 숨는다고 숨어지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