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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키우면 세금 내라?” 정부의 법안 추진, 이유 있었다

조용현 에디터 조회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반려동물 보호사 세금 도입
2020년도 도입 추진 무산

“반려동물 키우면 세금 내라?” 정부의 황당 법안 추진, 이유 있었다
출처 : 뉴스 1

지난 22일 정부가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진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당 법안의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쳐 이목이 쏠린다. 당초 정부는 해당 법안의 추진을 통해 반려동물 유기 등 문제에 대응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부과하는 데 따른 반발 심리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가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 효과와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려동물 키우면 세금 내라?” 정부의 황당 법안 추진, 이유 있었다
출처 : 뉴스 1

다만,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는 아직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으며, 현재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도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당초 전문가들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 비용 부담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312만 9,000가구로 전체(2,092만 7,000가구)의 15%에 해당한다.

다만,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부터 유기된 동물의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한다. 이런 상황에 정부 정책의 혜택을 보는 국민들에게 관련 정책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보유세가 도입될 경우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어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반려동물 키우면 세금 내라?” 정부의 황당 법안 추진, 이유 있었다
출처 : 뉴스 1

반려동물 보유세의 도입으로 반려동물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양육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실·유기된 동물은 총 11만 3,072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 단체의 한 관계자는 “아직 사람에 대한 복지도 부족한 상황에서 개나 고양이 복지에 들어가는 돈까지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냐는 목소리가 많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반려동물 세금 도입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시행하면서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에 대해 관련 연구용역이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도입을 추진하지 않았다.

출처 : 뉴스 1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있던 시절 홍보 영상을 통해 “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을 조금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는 것과 지난달 국회 입법조사처의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필요’ 의견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실제 도입까지는 수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 대신 기금이나 자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세금에 비해 납세자들의 저항 심리가 상대적으로 적고, 재원을 반려동물 정책에 한정해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법안을 두고 일단 “검토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지만, 내년 1월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 관련 연구용역서에 따르면 ‘동물복지 기금 근거 마련 및 보유세 도입’은 중장기적인 검토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YTN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현안으로 “반려동물 세제 도입 등 방안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어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보유세 도입에 찬성하는 이들은 “공원, 도로에 똥오줌 장난 아니고 짖어대는 통에 소음공해도 있으니 꼭 시행해라”, “양육에 있어서 책임감을 강화하고, 도덕적 행위를 예방할 수 있어서 찬성이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반해 보유세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세금을 이중삼중으로 걷으려는 속셈”, “취약계층 중에 강아지 한 마리로 위안 삼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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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현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댓글33

300

댓글33

  • 그럼 이제 남에 개나 고양이 만지면 처벌받고, 때리면 형사처벌 받게 되는거냐?? 개 죽이면 사형제로 처벌받고? 세금낸다는건 그런거라는거 알고있지?

  • 더 빨리 도입했어야 한다. 무책임하게 유기하는 인간들에게 정말 죽을떄까지 동물을 케어해야하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만 반려동물을 키우는게 맞고 , 혜택에 따른 세금도 꼭 필요하다.

  • 곰;

    취약계층인데 개 고양이까지 키운다는거냐? 정신 못차리고 살고 있네

  • 하하

    취약계층인데 개 고양이까지 키운다는거냐? 정신 못차리고 살고 있네

  • 세금+벌금+자격증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세금은 당연하고, 벌금도 필요하다 동물법규가 있어여야한다. 축산농가들도 축산법으로 관리된다. 동물을 키우려는 개인과 단체와 자격취득을해야하며 법을 어길시 취소하고 벌금을 받도록해야한다. 그 관련 업계는 조합에 가입하여 관리해야한다. 복지도 조합내에서 회비로 이루어 져야한다. 국가가 야생동물이 아닌 개인이 키우는 동물복지에 세금을 쓰는건 문제가있고 먹지도 못하는 동물들을 안락사해서 폐기하는것도 문제다. 식용이 가능하도록 검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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