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무도실무관 화제
법무부 공무직 채용 절차
3,000만 원~6,000만 원 이상
최근 배우 김우빈, 김성균 주연의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이 현직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이 실존하는 직업으로 알려져서 화제다. 영화 무도실무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해당 직업을 가지면 받을 수 있는 연봉과 처우에도 시민들의 이목이 쏠린다.
지난 13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무도실무관’은 태권도, 검도, 유도 도합 9단 무도 유단자 이정도(김우빈)가 보호관찰관 김선민(김성균)의 제안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발찌 대상자들을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무도실무관으로 함께 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 영화로 확인됐다.
해당 작품은 공개 이후 3일 만에 830만 시청 수(시청 시간을 작품의 총 러닝 타임으로 나눈 값)를 기록하며 글로벌 TOP 10 영화(비영어) 부문 1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또한, 무도실무관이 국내뿐만 아니라 브라질, 프랑스, 독일,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을 포함한 총 58개 국가 TOP 10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상태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 영화에서 그동안 비교적 매체에서 다뤄지지 않은 무도실무관과 보호관찰관의 소재를 담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일상 속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해 시청자의 눈길을 끈 것으로 파악된다.
무도실무관의 경우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 소속으로 보호관찰관과 2인 1조로 움직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인 1조로 움직이는 무도실무관과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 밀착 지도와 감독을 통해 재범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 중 무도실무관은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의 신변을 보호하며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협을 막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무도실무관의 모습을 담은 해당 작품은 무도실무관, 보호관찰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서도 김우빈의 타격감 높은 액션신으로 현재 네티즌 평점 9.11을 받으며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을 처음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이런 직업이 있는 줄 처음 알았다.”,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 “넷플릭스가 이번 영화는 정말 잘 만들었다”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도실무관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연봉 수준은 어떨까?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서울 동부보호관찰소의 무도실무관을 채용한다고 밝히며 세전 기준 약 28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 소속이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근로자로 채용된다.
근무는 주간(09:00~18:00)과 야간(18:00 ~ 다음날 08:00 또는 19:00 ~ 다음날 09:00)의 교대근무이며 야간 근무 시 2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 280만 원의 급여에는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생 복지로 명절 상여금, 정액 급식비, 맞춤형복지, 4대 보험 가입 등이 제공된다.
덧붙여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지침」을 따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무도실무관의 채용 조건에는 학력이나 경력 사항에 제한이 없으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덧붙여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지침」제37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어 필수자격 역시 존재한다. 범죄자들을 상대하는 무도실무관의 특성상 무도 자격 3단 이상 및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여야 하며 무도 종류는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에 한정된다. 지원자들은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뒤 블라인드 면접을 치뤄 선발된다.
업계에 따르면 초임 무도실무관의 경우 약 3,000만 원 대의 연봉을 받으며 연차가 쌓일수록 연봉이 상승해 5년 차에는 약 4,500만 원, 10년 차에는 약 6,0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우빈이 출연한 무도실무관을 본 현직자들이 영화에 대한 감상평을 남기기도 해 이목이 쏠린다. 한 네티즌은 자신을 현직 무도실무관이라고 밝히며 해당 영화의 평점을 10점으로 평가하며 “영화는 엄청나게 과장됐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건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전자발찌 찬 전과자가 제게 침 뱉고 따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도 참는다. 영화에서 ‘참는 게 이기는 거야’라는 대사에 공감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덧붙여 또 다른 현직자 역시 “현실과 다른 부분은 좀 있지만 제 직업이 멋지게 나와서 뿌듯하고, 앞으로 직업 설명할 때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후기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7
근로자
세전이 280이면 세후 240~250? 근데 이게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거면 . . . . 쫌 너무한거 아닌가요?
무도실무관 멋져요
영화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직업도 있었는지 몰랐지만, 생각보다 연봉이 너무 작네요. 보이지않는 곳에서 생명걸고 범죄자들 상대하고 있는데 처우개선 필요해 보이네요
아이고
잘모르겠지만... 위험수당해서 받는게 있지 않을까요? 없다면.. 처우 개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호봉제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ㅋ
잘모르겠지만... 위험수당해서 받는게 있지 않을까요? 없다면.. 처우 개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호봉제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ㅇㅇ
법 집행에는 물리력이 반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