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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혈세야?” 남원시가 민간투자 유치했다가 파국 맞았다는 사업

이시현 기자 조회수  

남원관광단지 모노레일 소송
“남원시 407억 원 배상해라”
소송비용+인지대 부담 가능성

출처 : MBC

최근 남원시가 400억 원대 관광 개발사업에 전액 보증을 섰다가 소송에 휘말려 패소한 가운데 1심에 불복한 것에 이어 적잖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남원시가 해당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남원시가 민선 8기 이전에 추진한 민간사업 관련 대주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시는 민간업자에게 수백억 원의 혈세를 지불하게 되어 현재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출처 : SBS

해당 재판은 지난달 22일 열린 남원관광단지 내 설치한 모노레일과 관련한 재판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김유정)에서 진행한 재판이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유) 사우스힐모노레일이 남원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2023가합1188’에서 원고가 주장한 408억 원 가운데 1억 원이 줄어든 40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시의 일부 패소 주요 내용으로 의회 동의 및 대출 약정 승인 절차를 거친 민간사업자와 남원시 간 실시 협약을 무효로 볼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음을 판단의 배경으로 삼았다. 남원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 협약이 협약 해지 시 남원시가 대출 원리금을 배상하게 되어 있는 등 위법한 독소 조항이 포함된 실시 협약으로 처음부터 강행 법규 위반으로 협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혈세야?” 남원시가 민간투자 유치했다가 파국 맞았다는 사업
출처 : 남원 테마파크

남원시의 주장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 삼안 이라는 대기업을 대표사로 정식 관광 사업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없이 금전적 이득을 위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덧붙여 과도한 수요 예측과 사업 수익 구조 왜곡으로 기망적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대출 금액을 부풀렸음에도 대리 금융기관인 메리츠 증권 주식회사에서는 사업 타당성, 수요 예측 등 사업 계획에 대한 검증 없이 남원시의 신용 보강을 빌미로 민간사업자에게 PF 대출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대주단 측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 지난 4일 남원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장은 민사소송 1심 불복 시한인 2주를 하루 남기고 제출한 것으로, 남원시는 그간 변호인단과 대응 전략 마련에 부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혈세야?” 남원시가 민간투자 유치했다가 파국 맞았다는 사업
출처 : MBC

이에 따라 소송을 더 이어 나가기 위해 항소장에 붙여야 하는 ‘인지’ 값도 억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소송액에 비례해 결정되는데, 항소심인 경우 1심 소송 인지액의 1.5배를 더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원시를 상대로 408억 원대 소송을 처음 제기한 금융대리단인 ‘사우스힐모노레일’ 측이 납부한 인지액은 1억 3,000만 원가량으로 전망됐다. 이에 남원시가 1심 패소에 불복하는 절차를 위해 추가로 내는 비용만 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1심 판결에 따라 남원시가 407억 원이라는 혈세를 민간 업자에게 지불해야 함과 동시에 2심에서 패소 판결이 날 경우 2억 원에 달하는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약 410억 원에 이르는 혈세는 향후 협약서 대로 20~30년 동안 지불해야 하는 대출금 상황과 이자 영업 손실금 청구와 철거까지 더하면 그 액수는 약 1,000억 단위까지도 늘어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출처 : 남원 테마파크

이런 사실을 접한 남원 시민들은 남원시가 ‘대산’에 건립 예정이던 2,000억 원 규모의 남원관광단지개발(드레곤 골프장)사 등은 ‘관과 투자자’ 간 유착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더불어 민간 개발 사업이 잘되면 이익은 민간 기업이 가져가고 사업이 안되면 사업 포기로 남원시가 혈세로 손실을 부담하는 거냐며 분통을 터트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원시는 이에 대해 KBS와의 통화에서 “민간이 행정을 농락한 사건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항소심에서 남원시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시가 400억 원대의 배상 판결에 기타 소송비용까지 막대한 재정출혈을 야기할 수 있는 부담을 떠안은 채 소송전을 불사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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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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