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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소송 닷새 만에 노소영에게 위자료 입금한 김희영 “최회장 도움…”

소송 닷새 만에 노소영에게 위자료 입금한 김희영 “최회장 도움…”

문동수 에디터 조회수  

김희영 이사장 소송 패소
위자료 20억 원 전액 지급
개인 자금 통해 입금해

소송 닷새 만에 위자료 20억 노소영에게 입금한 김희영 "전액 개인..."
출처: SNS 갈무리

SK그룹 최태원 회장 동거인으로 알려진 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장이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이 제기한 3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일부 패소한 지 닷새 만에 법원의 판결인 20억 원의 위자료를 노 관장에 지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희영 이사장은 개인 계좌를 통해 위자료 전액을 입금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2일 이에 관한 재판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부 이광우)는 “피고(김희영)와 최태원은 원고(노소영)에 공동으로 20억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혼인 파탄에 김희영 이사장과 최 회장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공동 불법행위자’로 봤다. 이에 이번 재판부는 앞서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 이혼소송 2심 재판부 판결인 ‘최태원은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과 동일한 액수를 김 이사장에게 지급을 명령했다.

소송 닷새 만에 위자료 20억 노소영에게 입금한 김희영 "전액 개인..."
출처: 게티이미지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와 최태원 사이의 부정행위와 이를 통한 혼외자 출산, 일방적인 최태원의 가출과 별거 지속 등이 원고와 최태원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손상했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도달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라며 “이에 따라 원고가 경험칙상 타당한 고통을 입었음이 분명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 열린 두 차례 이혼소송에서 밝혀진 최 회장의 외도 기간과 김희영 이사장에게 최소 219억 원을 지출한 점 등을 들어 노 관장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를 재판부는 적극 인정한 것이다.

소송 닷새 만에 위자료 20억 노소영에게 입금한 김희영 "전액 개인..."
출처: SNS 갈무리

해당 소송에서 패소한 김희영 이사장은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입장문을 통해 김 이사장은 “노 관장님께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라며 “특히 어른들의 모습을 오랜 세월 지켜보며 가슴 아팠을 자녀분들께 미안한 마음을 진심으로 전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이사장은 해당 재판에 관해 항소의 뜻이 없음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입장문에서 “겸허히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라며 “최선을 다해 신속히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송 닷새 만에 위자료 20억 노소영에게 입금한 김희영 "전액 개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 배인구 변호사/= 뉴스1

해당 입장을 밝힌 지 닷새 만에 김희영 이사장은 20억 원의 위자료를 전액 입금하며 조속한 대처를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 이사장 측 변호인은 “해당 소송의 피고가 김희영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라며 “양쪽 가족이 받은 상처를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급 명령을 신속히 이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과 김 이사장이 공동으로 20억 원이 위자료를 지급 명령했지만, 김 이사장은 단독으로 최 회장의 도움 없이 개인 자금으로 위자료 지급을 마쳤다.

소송 닷새 만에 위자료 20억 노소영에게 입금한 김희영 "전액 개인..."
출처: 뉴스1

한편, 앞서 열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 열린 이혼 소송 2심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최태원 회장)는 피고(노소영 관장)에 위자료 20억 원 및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 이혼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경우 3,000만 원 안팎이라고 한다. 실제 앞서 가장 높게 책정된 이혼 위자료는 2억 원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앞서 최대 위자료 액수 대비 10배가량 뛰어올라 이례적이란 평가가 이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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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수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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