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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내려고 코인 투자했던 전 대통령 아들…3년 지난 지금은?

이시현 기자 조회수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교동 자택 17억 원 상속세
DJ 사저 100억 원 매각 결정

출처 : KBS

지난해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 현황을 공개하며 코인을 사는데 총 2억 6,000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그의 근황이 전해져서 화제다. 당시 김홍걸 전 의원은 약 2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보았으며 코인을 시작한 이유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상속받기 위해 내야 하는 상속세 때문이라고 밝혔다.

코인 논란이 지속되자 김홍걸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가상자산 투자는 2021년 3월에 시작했다”라고 밝히며 “투자 동기는 2019년 선친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약 17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 충당”이라 전했다.

출처 : 한국관광공사

이어 김홍걸 전 의원은 “동교동 자택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현장이자 저희 가문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당시 제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상속세는 고스란히 저 혼자만의 부담이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김홍걸 전 의원이 보유한 현금으로 17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어 코인 투자에 눈을 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홍걸 전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는 2021년 3월부터 가상자산이 폭락한 5월까지 두 달 사이에 집중됐다. 당시 투자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여러 차례 나눠 입금한 총액은 1억 5,000만 원”이라 밝혔다. 또한, “가상 자산 가치 폭락 후 1년 8개월 정도 거래를 완전히 끊었다가 올해 초 약 90% 이상 큰 손실을 보고 최종적으로 모두 매각했다”고 전했다.

출처: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

실제로 김홍걸 전 의원이 투자한 1억 5,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홍걸 전 의원은 “그 후 올 2월부터 약 1억 1,000만 원을 대부분 비트코인에, 일부는 국내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짚으며 “이 새로운 투자도 현재 가치 약 9,000만 원 정도로 약간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그가 “가상 자산 변동내역 공개는 검토 후에 결정할 예정이나, 현재까지 투자 과정에서 이해충돌 등 법률이나 윤리 규범 위반은 일절 없다”고 주장하며 입장문 말미에 자신을 “투자는 서투르지만 신고는 성실히 했던 국회의원 김홍걸”이라고 기재하며 많은 시민의 뇌리에 김홍걸이라는 석 자를 기억하게 했다.

출처 : 뉴스 1

이런 김홍걸 전 의원의 코인 투자 고백은 지난해 국회 윤리특위에 암호화폐 보유를 신고하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윤리특위가 조사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국회 윤리자문위원회는 “김홍걸 의원의 코인 거래는 이해충돌 해당치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기 위해 코인 투자까지 무릅썼던 김홍걸 전 의원이 동교동 자택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이다. 이는 앞서 김홍걸 전 의원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코인 투자를 진행했던 것과 정반대의 행보로 업계의 관심이 주목된다.

당초 동교동 자택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곳으로, ‘동교동계’라는 말도 이곳에서 나온 역사적 의의가 있는 사저다. 30일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동교동 사저의 경우 이달 2일 소유권이 박 모 씨 등 3명에게 이전된 것이 확인됐다. 해당 사저의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거래 가액은 1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출처 : 뉴스 1

이에 대해 김홍걸 전 의원은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의 독촉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작년에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히며 “어디까지나 사적인 일”이라고 부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은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난 1961년 이곳에 입주한 뒤 미국 망명, 영국 유학 시기 및 약 2년간의 일산 사저 생활 시기를 제외하고는 2009년 8월 타계할 때까지 줄곧 이곳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동교동 사저는 2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3남인 김홍걸 전 의원 사이의 분쟁이 이어진 곳이다.

당시 김홍걸 전 의원은 유일한 친자로 민법상 상속인인 자신이 사저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2020년 이희호 여사의 유지를 받들기로 하며 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다만, 김홍걸 전 의원의 동교동 매각 소식을 김홍업 이사장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김홍업 이사장은 “당시 합의가 잘 지켜질 것으로 알고 법적 조치도 취하했다”며 “눈 뜨고 역사의 현장인 사저가 날아가는 걸 보고 있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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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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