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수수료 6.8%→9.8%
인상률 44% 수준 지적돼
참여연대 공정위 신고 밝혀
업계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배달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인 ‘배달의 민족’이 ‘배민1플러스’ 요금제의 중개 수수료를 현행 6.8%에서 9.8%로 인상한다. 기존 대비 44% 급등한 수수료에 자영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현재 배민배달 가입자의 경우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2,500~3,000원 수준의 배달비를 비롯해 음식값의 6.8%를 배민에 지급했다. 그러나 배민이 수수료 인상을 발표하면서 이들은 9.8%의 수수료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업계 2위인 ‘쿠팡이츠’의 수수료인 9.8%와 같은 수준이다.
이에 지난 23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배달의 민족’이 회사 배달 모델인 배민1플러스에 배달을 몰아주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가파르게 상승한 수수료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배달의 민족’이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배민배달 가입을 유도했다”라며 “‘배달의 민족’은 각종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촉진한 뒤 수수료를 높였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배달의 민족’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수수료를 부당하게 매기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배달의 민족’은 배민배달 요금제의 수수료를 9.8%로 올렸으며 실제 부가가치세를 합하면 10.8% 수준이다.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인상을 단행한 요금제인 배민배달은 회사에서 주문부터 배달까지 관여하는 것이다. 이는 입점 업체가 직접 배달을 하거나 배달대행사를 이용하는 ‘가게배달’과 구분된다. 즉, 이달부터 배민배달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는 음식값의 10% 수준을 ‘배달의 민족’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를 3%포인트 더 높게 책정하는 경쟁사(쿠팡이츠)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밝혔다. 실제 ‘배달의 민족’은 최근 무료 배달 전쟁으로 수익성이 나빠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인상은 예상한 결과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 3월 말 배달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의 후발 주자인 ‘쿠팡이츠’는 모회사인 유통업계 거대 기업 ‘쿠팡’의 유로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무제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이후 ‘배달의 민족’을 비롯해 ‘요기요’도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률이 낮아졌다.
그 결과 ‘배달의 민족’은 배민배달 요금제를 대상으로 수수료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 수준의 수수료에도 자영업자들은 ‘배달의 민족’을 떠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배달의 민족’이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65% 수준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민배달이 강제는 아니지만 소비자가 선호사는 ‘무료 배달 가게’가 되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공정위·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시키면서 올해 10월까지 상생 협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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