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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면 과태료?” 보는 순간 속도부터 줄여야 하는 도로 표시 정체

서윤지 기자 조회수  

운전 중 보게 된다면
속도부터 줄여야 하는
도로 위 서행 표시들

노면-표시-과태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국내 도로 위에는 다양한 의미를 갖는 노면표시들이 그려져 있다.
개중엔 운전 초보들도 아는 표시가 있기도 하지만, 베테랑 운전자들도 제대로 모르는 표시 역시 존재한다.

이번 시간에 이야기해 볼 노면표시 역시 운전자들 대다수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노면표시에 속한다.
보게 된다면 다른 것 할 필요 없이 속도부터 줄여야 한다는 노면표시의 정체. 바로 서행 노면표시다.

노면-표시-과태료
노면-표시-과태료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도로 위 서행 노면표시

사실 차량의 서행을 지시하는 노면표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서행 노면표시는 한글로 “천천히”라고 적힌 노면표시다. 천천히라는 글귀에서 알 수 있다시피 서행 할 것을 지시하는 표시이며, 같은 의미가 있는 교통 표지판 역시 존재하는 표시기도 하다.

다음은 지그재그 차선이다. 길 가장자리 구역선, 주정차 금지선, 차선, 진로 변경 제한선 등을 지그재그 형태로 만든 해당 표시 역시 서행할 것을 지시하는 표시다. 간혹 해당 표시를 보면 차량을 지그재그 형태로 운전하면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곤 하는데, 아무리 장난이라도 절대 그리 행동해선 안 된다.

서행 의무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다음은 마름모 모양의 노면표시다. 해당 표시는 30m~50m 내로 횡단보도가 나올 것을 예고하는 횡단보도 예고 표시다. 횡단보도 예고 표시의 진짜 의미는 “정면에서 곧 횡단보도가 나오니 차량은 서행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해당 표시 역시 차량의 서행을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렇게 안전표지로 차량의 서행을 지정한 곳에서 이를 따르지 않고 과속한다면 어떻게 될까?
서행 의무를 위반하다 단속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0호 및 제51호에 따라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아무리 귀찮다 한들
서행 의무는 지켜야

노면표시나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도 서행 의무가 있는 곳들이 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이 여기에 해당한다.

많은 운전자가 답답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서행 의무를 무시한다고 한다.
그 심정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나 우리는 과속이 담배와 마찬가지로 백해무익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성숙한 교통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답답하고 귀찮더라도 서행 의무가 있는 곳에선 꼭 서행을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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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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