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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원 딱 걸렸죠.. 운전자들 절반이 모른다는 ‘장마철’ 과태료 폭탄

서윤지 에디터 조회수  

장마철 도로 위 물웅덩이
물 튀김 적발되면 과태료
장마철 운전 꿀팁은?

장마철-과태료
사진 출처 = ‘SBS뉴스’

비가 많이 오는 여름 장마철, 이 시기엔 도로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물웅덩이를 차량이 밟고 지나갈 경우 자연스럽게 물이 튀곤 하는데, 뜻하지 않게 길을 지나던 중이거나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시민이 물세례를 맞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운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에게 물을 튀기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를 어기다 적발될 시 과태료 최대 20만 원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장마철-과태료
사진 출처 = ‘뉴스1’
장마철-과태료
사진 출처 = ‘thesun’

물웅덩이 내달리는 차량들
쏟아진 빗물로 보행자 피해

비 내리는 날 생기는 웅덩이는 운전자와 보행자들 간에 실랑이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장마철에는 평소와 같은 속도로 차가 물 웅덩이 위를 지나가도 물세례가 마치 파도처럼 쏟아지면서 보행자를 덮치기 일쑤다. 이에 비가 오는 날이면 운전자들은 물 웅덩이 구역에서 속도를 줄여 피해를 줄이곤 한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이를 무시한 채 지나가기도 하는데, 빗물에 옷이 다 젖는 피해를 입은 보행자가 따지려 해도 이미 해당 차량이 지나가 버린 뒤인 경우가 즐비하다. 이에 처음부터 물에 맞지 않을 위치로 멀찌감치 피해 있는 이들도 있는 가운데 자칫하다 과태료 청구는 물론 세탁비까지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cbsnews’

물튀김 사고 유발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60조 2항 1호에는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물튀김 사고를 유발할 시 승합자동차 2만 원, 승용차 2만 원, 이륜차 1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물세례를 받은 피해자가 차량의 번호와 피해 장소, 시간 등을 기억한 뒤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이미 차량이 지나가고 난 뒤라면 당시 피해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등 증거를 확보해 차량 운전자에게 세탁비와 같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주변 운전자도 피해 대상
비 오는 날 감속 운전 당부

다만 이 같은 신고 방법과 절차가 복잡한 데다 실익이 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신고를 포기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마철이나 소나기가 내린 후 도로에 물웅덩이가 있는 곳이 있을 때에 모든 운전자는 감속 운행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물 튀김 사고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에게도 피해를 준다. 주로 고가도로 밑이나 고속주행을 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곤 하는데, 순간적으로 운전자의 전방 시야를 가려 자칫 대형 사고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모든 차들은 노면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전방 시야가 질 확보되지 않는다면 비상등을 키고 주행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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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댓글2

300

댓글2

  • ㅋㅋ

    짱돌들고 서있어봐라 보고 쫄아서 천천히간다

  •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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