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
운전자 과실이라는 보험사
요즘은 다른 결과 나오기도
과거에는 보행자와 자동차 사이의 사고에서 대부분 자동차에 큰 과실을 물리곤 했다. 이는 보행자가 교통 약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동차가 주의를 잃지 않아야 한다고 보험사, 법원에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 도보 보행자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무단횡단 사고에서는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이 다수 발생한다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러한 관행은 최근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 정황에 따라서 운전자에게 책임을 크게 묻지 않거나, 심지어 무단횡단 보행자에게 100의 과실을 책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사고 제보를 통해 어떨 때 이것이 인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유턴 중 사고 당한 제보자
경찰은 운전자 책임 주쟁
해당 사고는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의 차는 옹벽, 보호 난간을 끼고 유턴하는 구간에서 신호에 맞게 유턴을 진행 중이었다. 당시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를 주시하느라 좌측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는데, 이때 해당 구간을 지나가던 무단횡단자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뒤, 당시 무단횡단 중이던 여성이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으며, 제보자에게는 벌점 25점을 부과할 것이라 통보했다고 한다. 심지어 보험사는 인사 사고라는 점을 근거로, 보행자 20, 차량 80의 불리한 과실에서 책정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과연 그러할까?
과거엔 무조건 자동차 잘못
최근 100:0 판례 증가세
다행히도 요즘은 보행자의 책임이 더 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무단횡단 중 3대의 차와 잇따라 추돌하여 무단횡단자가 사망한 사례의 경우 법원은 3대의 차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설령 제한 속도대로 달렸다고 해도, 해당 무단횡단자를 운전자들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임을 법원은 근거로 들었다.
또한 보행자 신호가 끝나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차와 무단횡단자가 추돌한 한 사고에서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한 뒤, 운전자에게 합의 없이 귀가해도 좋다 통보했으며, 보험사 역시 합의할 이유가 없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사람 대 차의 사고라고 차에 일방적으로 과실을 책정하는 사례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통약자도 사고 원인 된다
무단횡단자에 분노한 네티즌
단순히 교통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사고의 책임을 온전히 운전자에게 묻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처사이다. 운전자가 방어운전을 하며 주변 상황에 제때 반응해야 하는 것은 분명 맞다. 하지만 애당초 무단횡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안전을 담보로 삼는 행위임을 감안한다면, 과연 이들까지 교통약자로 판단해야 하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네티즌 역시 이러한 무단횡단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운전자들이 이제는 뒤에서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해야 하냐”, “꼭 저렇게 사고 나면 무단횡단자들이 뻔뻔하고 당당하더라”, “8차선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건 진짜 정신이 있는 거냐”, “이제야 좀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등의 댓글을 찾아볼 수 있었다.
댓글3
남의신세 조질려고악을쓴다 죽지말고 평생음직이지도 못하는불구자가되거라
이게 정상이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는겨~~ 국개들, 견찰들아~~ ㅉ
도심에 고라니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