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시전한 모녀
적반하장 욕설까지?
어쩔 수 없이 골목길을 주행해야 할 때, 나도 모르게 일방통행 구간에서 역주행 운전을 하는 순간이 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던 도로에서 반대로 오는 차를 발견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역주행하는 것은 나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곤혹스럽기 그지없다.
그런데 이 반대로 역주행하는 차를 만났을 때, 만약 상대가 비키지 않고 오히려 욕을 하며 성을 낸다면 어떨까? 이런 어처구니없고 어이없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한다. 교통사고 제보 전문 채널인 한문철TV에 제보된 영상을 보면 한 레인지 로버 차량 차주가 보이는 추태를 볼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역주행한 레인지 로버
오히려 비키라고 역정
해당 사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당시 2차선 도로를 달리고 있단 제보자는 갑자기 맞은 편에서 역주행해서 들어오는 레인지 로버 차량을 발견한다. 제보자는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레인지 로버는 그렇게 제보자의 앞에서 멈춰 선 상태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창문을 열고 옆으로 비키라는 둥 수신호를 보낸 레인지 로버를 운전하던 여성은, 이내 제보자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심지어 옆 좌석에는 운전자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도 타고 있었다고 하며, 이후 주변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것을 느끼자, 레인지 로버 운전자는 차를 돌려 빠져나갔다고 한다.
아마 역주행 인지했을 것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더욱 분노할 부분은, 해당 레인지 로버 운전자가 해당 도로가 일방통행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만약 보통 운전자가 실수로 일방통행 구간에 들어왔다가 이후 일방통행임을 알게 되었다면, 그렇게 화를 낸 뒤에 제보자에게 사과했을 것인데, 아무런 말 없이 차를 돌리고 갔다는 점이 정황상 추론의 타당성을 더해준다.
물론 이런 경우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 일방통행 구역에서 역주행, 즉 원래 진행 방향의 반대로 차량을 진행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지시표지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20점이 부과된다. 혹은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는 경우, 영상 제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데, 이때는 과태료가 9만 원이 부과된다.
사고 날 경우 가중처벌
네티즌 “면허 어떻게 땄냐”
또한 만약 역주행 도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는 중앙선, 차선을 지키지 않은 12대 중과실로 분류된다. 이 때에는 피해자와 합의했느냐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심지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더 높은 수준의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네티즌은 이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면허를 대체 어떻게 땄길래 일방통행에서 당당하게 역주행할 수가 있냐”, “저런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서 자기를 막으면 이해를 못 함”, “진짜 길에서 마주칠까 봐 무섭다”, “자기 부모 옆에서 저 정도인데 평소엔 어떨까”라는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댓글1
지나가던 나그네
조금 비싼 차를 타고 다니니 목에 힘이 들어가는 가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