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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53% 늘리더니 정부가 작정하고 준비판 ‘청년 혜택’

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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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정부가 청년 지원 예산을 53% 넘게 늘린 가운데 출생부터 자산 형성, 대학 등록금, 취업과 혼인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대규모 ‘청년 혜택’을 준비했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출생 이후 18세까지 최대 1억 4,057만 원, 34세까지는 약 1억 9,582만 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산·교육·일자리·주거까지 청년의 성장 과정 전반을 지원 대상으로 묶었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을 통해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올해 28조 2,000억 원인 관련 투자액은 내년 43조 3,000억 원으로 53.5% 증가한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혜택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지방우대지역의 중위소득 100% 가정에서 첫째로 태어난 경우 18세까지 아이맞이지원금 1,500만 원, 우리아이자립펀드 7,157만 원, 아동기본수당 5,400만 원 등 최대 1억 4,05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된 뒤에도 지원은 이어진다. 19세부터 34세까지 지방국립대 등록금 등 교육 지원 1,855만 원, 취업·자산형성 2,980만 원, 구직·훈련 590만 원과 혼인지원금 100만 원 등을 합쳐 5,525만 원의 혜택이 추가된다. 출생 이후 지원액과 합산하면 최대 약 1억 9,582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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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단계에서는 ‘우리아이자립펀드’가 핵심으로 꼽힌다. 올해 9월 출생아부터 대상으로 삼아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투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정부가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50~100% 가구는 부모가 5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0만 원을 보탠다. 중위소득 100~150% 가구는 부모와 정부가 각각 100만 원씩 부담한다.

기존 아동수당은 2~3배 수준으로 늘린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한다. 지역별 차등을 적용해 0~1세는 월 최대 60만 원, 2~12세는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출생순위와 거주지역에 따라 총 1,000만~2,000만 원을 제공하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생애 한 차례 100만 원을 주는 혼인지원금도 도입한다.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청년기에 접어들면 교육과 취업 지원이 본격화된다.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대상은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연간 720만 원, 지역 대기업에는 36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산과 주거 분야의 문턱도 낮춘다. 청년미래적금의 소득요건을 없애고 청년층에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공급한다.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분 4만 2,000원을 지원하며, 문화패스 대상은 일부 만 19~20세에서 만 19~34세 전체 청년으로 넓힌다.

정부는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아동기본수당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출생부터 34세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통해 청년의 출발선과 자산·교육·취업 격차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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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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