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노사가 갈등 국면에서 한발 물러서며 각종 민·형사 사건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노조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진행되던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성과급 지급 방식 등을 둘러싼 주주 반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노사는 파업 기간 발생했던 고소·고발 등 민·형사 사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최근 양측이 성과급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노조 측은 상생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삼성전자는 일부 직원들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외부에 전달한 직원을 특정해 추가 고소도 진행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다만, 삼성전자 측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가 즉시 종료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고소 취하가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노사 갈등은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잠정 합의안의 핵심인 성과급 자사주 지급 방안을 두고 변수가 남아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성과급 지급 방식은 노조 찬반투표를 통과하더라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시행된 3차 개정 상법은 기업이 임직원 보상을 위해 자사주를 활용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 과반과 발행주식 총수 25% 이상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거나 내년 정기 주총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가 지난 3월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승인받은 자사주는 보통주 3,700만 주, 당시 기준 약 7조 1,743억 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토대로 계산한 성과급 재원 규모는 약 36조 원 안팎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잠정 합의안이 최종 무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금융권에서는 글로벌 관점을 적용해 삼성의 보상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노조가 22일부터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에 돌입하는 가운데 향후 주주총회 결과가 노사 합의의 최종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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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원칙 훼손은 무효다
성과 없는 부서까지 이익금을 나눠주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아마도 장관 압악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기업 백년 대계를 위해 한번 안되는것은 안되는 것이다, 노조에 앞으로 끌려다닐 길을 터준 것이다. 이익금 분배는 주주총회(주주의견 청취) 의결 사항이다, 이러한 절차 없이 지들끼리 나눠갖는것은 무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