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기소한 가운데 그의 공소장을 통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국정원 감찰실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 내용의 일부가 공개됐다.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관련 문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며 사태 발생 당시 사실관계의 윤곽이 선명해지고 있다.
1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기소 공소장에서 그가 지난해 12월 6일 홍 전 차장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라고 발언한 직후 국정원 PG(프레스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에 기재된 ‘금일 언론의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님이 알려드린다’라는 내용은 허위 사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의 진술이 거짓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익일(12월 7일) 인터뷰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6일 언론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 정치인 체포 지시가 핵심인데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인터뷰 직후 국정원 출입 기자들에게 ‘홍 전 차장은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는 허위문자까지 발송했다.
이어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10일쯤 국정원 외교 특별보좌관 등을 통해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메일 등을 활용해 국정원 전직 직원들 모임과 외교부 직원, 지인들에게도 앞선 내용이 담긴 서한문을 유포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한문 유포 이후 국정원 감찰실이 같은 날 작성한 보고서에는 ‘원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홍 전 차장은 12월 3일부터 6일 오전까지 함구하고 있었다는 뜻인 바 심각한 기강 문란 행위’, ‘홍장원 개XX’, ‘원(院) 차원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금번 사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사법적 대응 필수’ 등의 내용이 실려 있었다.
한편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일 계엄 관련 문건을 직접 받았지만 국회 봉쇄 상황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특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당시 이를 국회 정보위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내란 특검은 조태용 전 원장을 구속기소 했다. 그는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 유기, 위증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번 기소가 국정원장이 보고 의무를 위반해 재판에 넘겨지는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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