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받는 형사재판 5건 모두가 중단되면서 정치적·법적 부담이 당분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추정’으로 변경했다. 추정은 기일을 연기하면서도 차기 재판 일정을 지정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이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까지 총 5건의 재판에서 모두 일시적으로 법정에 서지 않게 됐다. 특히 쌍방울 사건은 제3자를 통해 대북 송금 800만 달러를 조달한 의혹으로 혐의가 무겁고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었다.

해당 사건은 2019년~2020년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당시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전 부지사와 함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 달러, 방북 추진비 300만 달러를 부담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재판 기일이 연기된 이 대통령과는 달리 공동 피고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은 분리된 채 재판을 계속 받게 된다. 재판부는 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빠른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다는 상징성과 정치적 부담이 상당했던 만큼 이번 재판 중단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유예’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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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좀 나라 답지 않나.. 니들도 느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