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하기’ 부당 수수료 의혹
입점업체에 이중지출 요구
주문 한 건당 200~300원 부담
‘카카오 선물하기’는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들에게 커피 쿠폰 등 가벼운 선물을 보내거나 각종 기념일에 다양한 상품을 선택해 선물할 수도 있다.
카카오 선물하기 거래액이 2017년 8,270억원에서 2021년 3조 3,180억원으로 4배 증가하는 등 거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카카오가 서비스에 입점한 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떼갔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가 선물하기 입점 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으면서 배송비에까지 수수료를 매긴 의혹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톡 배송 정책에 따라 선물하기에 등록된 상품들은 부 도서·산간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료로 배송된다. 그래서 입점 업체들은 상품 가격에 배송비를 일부 또는 전부 포함해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는 그동안 상품 가격만이 아닌 배송비가 포함된 전체 판매 가격에 대해 수수료를 매기고 있어 입점업체가 ‘이중지출’을 요구받고 있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수료는 최대 10%대로 알려져 있다. 배송비가 평균 2,000∼3,0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업체는 주문 한 건당 200∼300원의 수수료를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러한 수수료 책정 방식이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카카오는 “상품 판매가 설정은 판매자 권한으로, 판매에 들어가는 다양한 비용을 고려해 입점 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고 했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와 관련해 앞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불수수료 불공정거래로 카카오를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시민단체는 “선물받은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면 거래액의 10%를 수수료를 떼는 건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신고서를 제출했다.
현재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받은 소비자(수신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거래액의 90%만 환불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전체금액의 10%를 떼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따른 이익제공강요와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런 행위로 억은 수수료는 2017년 78억원에서 2021년 326억으로 약 4배 증가했다.
한편 카카오톡 쇼핑의 이용 규모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카카오가 밝힌 올해 1분기 선불충전금 규모는 53억 4,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선불충전금은 선물하기·쇼핑하기·쇼핑라이브 등 카카오 커머스 플랫폼에서 사용하려고 이용자들이 충전하는 금액을 가리킨다.
이는 직전 분기 27억 4,061만원에서 95%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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