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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억 규모” 금융사고 발생한 하나은행, 원인 뭔지 봤더니…

박신영 기자 조회수  

하나은행, 350억 원 금융사고
외부인 사기에 의한 것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하나은행에서 350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이목이 쏠렸다. 이는 올해 은행권에서 공시된 금융사고 중 사고액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사고다. 사고액 중 99.5%는 담보물 매각을 통해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IBK기업은행의 부당대출을 시작으로 신한은행의 횡령 사고까지 주요 시중은행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39억 5,000만 원 수준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후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현장검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28일 부당대출 규모는 882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부동산 시행사에서 근무 중인 퇴직 직원들에게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데도 대출을 시행해 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 14년 근무 끝에 퇴직한 A 씨는 관련자 28명과 공모해 51회에 걸쳐 785억 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출 관련 증빙 서류나 상환 능력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부당 대출을 받았다. 14일 하나은행은 공시를 통해 350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표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외부인의 사기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고는 지난해 4월 30일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으로부터 ‘주요사안보고’를 받고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주 회사가 부동산 구입 목적의 잔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이체 확인증을 허위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뉴스 1

하나은행은 해당 차주에 대해 기한의 이익 상실 조치와 더불어 담보물 매각을 통해 사고 금액의 99.5%를 회수했으며, 따라서 하나은행이 공시한 손실 예상 금액은 1억 9,538만 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금융 사고와 관련해 하나은행 측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을 감안해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연이은 사고가 발생에 금융당국이 금융사고 고리를 끊기 위해 나섰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임원의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 투자회사(금투사)및 보험회사는 시범운영 기간 중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 이행이 미흡해도 책임이 따르지 않으며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대형 금투사·보험사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전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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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개정 지배 구조법의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등 신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공표했으며,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CEO(최고경영자) 등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동안 금융권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호한 책임 소재’ 때문에 원인 규명 및 후속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받아 왔다. 이에 당국은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사고 예방에 대한 금융사 임직원의 책임 의식이 강화되고 금융사고 예방 및 축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국이 지난 11일까지 시범운영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에 따르면 올 7월 중 제출 대상인 67개 금융사 중 53개사(79.1%)가 시범운영에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사는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운용 재산 20조 원 이상인 27개사(증권사 19개사·자산운용사 8개사), 보험사는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26개사(생명보험 16개사·손해보험 10개사)가 시범운영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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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이들 금융사가 시범운영 기간 중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7월 2일까지 운영되는 시범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이 미흡하더라도 지배구조 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사전 컨설팅 제공, 위반행위에 대한 비조치, 위법행위를 스스로 적발·시정한 경우 제재 감면 또는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미참여 회사 등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결과 주요 쟁점, 미비점 등에 대해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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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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