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 불리는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다섯 번째 불출석해 법원이 이 대표를 더는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이날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대표가 5회째 안 나왔고, 과태료 결정에 대해서도 지난 목요일에 이의신청했다”라며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 측은 “과태료 부과도 별다른 효용이 없고, 2021년부터 사건이 진행돼 증인 문제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전했다.
특히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면 최장 7일 동안 감치될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 측이 이의를 신청해 과태료가 확정되지 않아 감치가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24일·28일·31일에 이 대표를 네 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결국 이 대표에 대한 강제구인 조치를 밟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앞서 진행된 약식절차인 과태료 처분은 이 대표의 이의신청과 동시에 효력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 서면 또는 말로 이 대표의 진술을 들은 뒤 다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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