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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가격으로…”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정책 나왔다

윤미진 기자 조회수  

LH 매입임대주택 청약
전국에 총 3,003호 공급
인근 시세 40~50% 수준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급격한 분양가 상승과 대출 규제 등으로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1,901만 7,9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4%(131만 100원)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16.92%(639만 8,700원) 오른 4,420만 6,800원에 달했다.

대출 규제 강화도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추가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이다. 연봉 1억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분할 상환)을 받는다면 현재는 최대 6억 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3단계 시행 후에는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5억 5,6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청약이 주목받고 있다. LH는 4월 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 임대 사업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LH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최대 10년부터 20년까지 오래 거주가 가능해 이전부터 높은 인기를 자랑해 왔다. 지난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평균 53:1,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평균 6: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번 모집은 4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신청받아 4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안내하며,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예비 입주자가 발표된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003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666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337호가 배정됐다. 이 중 수도권은 서울 281호, 경기 882호, 인천 258호 등 총 1,421호(47.3%)다.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 국토교통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67호, 그 외 지역은 899호이다.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 혼인하게 되면 추가로 10년 더 거주가 가능하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인 거주에 최적화된 빌트인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54호, 그 외 지역은 683호이며 소득·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 전세형(임대 조건의 80% 보증금, 월 임대료 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지만, 유형보다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 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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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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