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유력하게 결정된 가운데, 정부는 내일(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공식 확정하고 공고할 예정이다.
7일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대선일 지정이 상정될 예정이며,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일 지정은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임시공휴일 지정 등과 관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며, 선거일은 최소 50일 전에는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선거일을 지정해야 한다.

통상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지정되지만,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 제한은 없다.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늦은 날짜인 6월 3일(화요일)을 선택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과 행정적 준비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월 9일(화요일)에 대선이 치러졌던 전례와도 유사하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후보자 등록은 5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진행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 펼쳐진다. 공직자 후보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당선인은 선거 당일 개표 완료 후 바로 대통령직을 인수하며, 별도의 인수위원회는 꾸려지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4일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21대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을 개시한 상태다. 한편, 교육부는 차기 대선일이 수능 모의평가 일정과 겹치는 것을 감안해, 예정된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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