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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만약 탄핵된다면…대한민국의 앞날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사진공동취재단
출처 : 사진공동취재단

헌재가 4일 어떤 결론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뒤바뀔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때 대한민국의 앞날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만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선고 즉시 파면되고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이에 반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그러나 앞서 윤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언급한 만큼, 바로 개헌 정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지난 1일 헌법재판소는 공지를 통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며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라고 전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만, 마지막 변론 기일을 기준으로는 38일 만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헌재는 ‘각하’, ‘기각’, ‘인용’ 등 3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 찬성 의견을 내세울 때 인용되며, 6명 미만이면 기각, 각하 의견이 4명 이상일 때는 각하된다.

만일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대통령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탄핵 심판 결정 효력은 선고 주문을 읽는 순간 즉시 발생한다. 윤 대통령 부부도 대통령 관저에서 사저로 거처를 옮긴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또한, 잠룡들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조기 대선 역시 즉각 현실화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면서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 차기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아울러 대선 날짜는 이후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지만, 대선 레이스 기간 자체가 짧은 점을 고려해 60일을 꽉 채울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은 오는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당시에도 탄핵 인용된 뒤 60일 후인 같은 해 5월 9일 대선이 치러졌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조기 대선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 10~11일이 될 전망이다.

이어 대선 후보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여기에 재외 투표 기간은 5월 20~25일, 사전 투표 기간은 5월 29~30일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4일 진행되는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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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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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 그로인해. 서민들의 어려운생활은. 외교적인 후퇴 댓가는. 중소기업의 수출 못해서. 월급도 못 받아가. 생활이어려운. 건. 누구. 책입인가요

  • 만시지탄

    국헌을 문란케 한 자는 즉시 최고형인 사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비상 계엄 선포를 왜 했느지를 하지 않으면 안될 지금의 현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 이라고 전문가 님들 조차도 계엄 선포를 인정하고 있다고 전해 짐니다 이때다 싶어 비상 계엄을 기다렸다는 듯이 찢죄맹이 이하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가 벌 떼처럼 달려 들어서 처음엔 과연 비상 계엄을 잘못 선포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 수록 비상 계엄 선포로 하여금 우리 국민에게 철옹성같은 선관위의 비리가 극명하게 알려지는 큰 성과를 얻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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