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4일 탄핵 심판 선고
이재명 7일 대장동 재판 데드라인
관저 인근 선고 당일·7일 휴업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진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4월이 ‘심판의 달’이 될 전망이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대장동 사업 민간 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네 번째 불출석해 서울중앙지법이 데드라인으로 4월 7일을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에 결정됐다. 특히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될 전망이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라며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으나,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실제로 현직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찬성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 절차를 밟게 된다.
더하여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다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벌어질 전망이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다면 6월 첫째 주 이전에 대선이 치러지는 것이다.

이에 반해 찬성 의견이 6명 미만으로 기각되거나, 탄핵 소추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뒤 헌재에 접수한 바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헌재는 11번의 변론을 진행해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사건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업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례를 고려할 때, 윤 대통령 사건도 변론 종결 후 선고가 미뤄진다는 점에서 많은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다”,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실제로 헌재의 평의가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사건은 변론 종결 38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63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져 직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91일 만에 파면된 바 있다. 헌재가 오는 4일을 선고일로 결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연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이어왔던 이재명 대표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31일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민간 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네 번째 불출석해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1일과 24일, 28일 소환에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했으나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로는 더는 소환하기 어렵다”라며 “4월 7일 출석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증인 신문 절차를 재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이날 아침 불출석 사유서를 급하게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이 대표의 사정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데드라인으로 정해진 오는 7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여러 차례 기소로 당 대표 활동과 의정 활동에 심각한 방해가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죄로 기소되지 않았으며 자신이 피고인인 대장동 재판에서 이미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이 담겼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재판의 주된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대장동 사업 결정 과정과 유동규의 보고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앞서 2차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자 오는 4월 7일을 출석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또다시 불출석하면 강제로 부르는 조치까지 고려하겠다는 경고를 전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채널A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관저 인근의 한남초등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일부터 그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업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한남초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과 4월 7일 휴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한남초 병설유치원도 휴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고 당일 윤 대통령의 지지자 등이 관저 인근으로 모일 가능성이 큰 만큼,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댓글3
정치인들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있네요. 안보도없고 경제도없고 국민분열만 일으키고 큰일입니다. 국민들은 없고 정치인들 힘싸움으로 낭비.
절대 탄핵되어야 한다 기각하면 많은 국민 살상당한다 헌재 대법관들이 국민들과 당신둘의 가족도 살려야 한다
절대 턴핵되어야 한다 기각하면 많은 국민 살상당한다 헌재 대법관들이 국민들과 당신둘의 가족도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