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뉴스1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전국 우체국 등에서 예금, 적금뿐 아니라 대출과 환거래까지 가능한 은행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전국에 약 2,500개의 영업망을 보유한 우체국이 은행 고유 업무의 일부를 대리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은행 영업점 축소로 금융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및 비도심 지역 주민을 위해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기존 은행만 수행하던 예금, 적금, 이체, 대출 등 주요 업무를 제3의 기관이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우체국뿐 아니라 은행 또는 복수 은행이 최대 주주인 법인,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 은행대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은행이 직접 다른 은행의 대리업을 수행할 때는 별도의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처럼 대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업 수행이 제한된다.

출처: 뉴스1
시범 운영은 오는 7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체국 금융창구 등에서 대면 방식으로 예·적금 가입, 대출 계약 체결 및 해지, 이체 등 주요 은행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단, 대출 심사나 승인과 같이 은행의 건전성과 직접 관련된 업무는 대리 수행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연내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정식 도입할 방침이다. 제도화 이후에는 예·적금과 이체 등 기본 업무를 포함한 1단계 업무에서, 대출 관련 업무까지 확대하는 2단계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설치 장소를 전통시장 외에도 관공서, 주민센터,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하고, 관련 운영비를 사회공헌비로 인정할 계획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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