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아이폰 광고 논란
SBS 인기가요 ‘주의’ 처분
방송 이후 담당 PD 교체돼
어도어 소속 걸그룹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을 만든 ‘SBS 인기가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SBS 인기가요에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지난 4일 제30차 전체 회의를 연 방심위는 생중계 음악방송 무대에서 아이폰 광고 모델인 뉴진스가 광고 장면을 연상케 하는 동작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장면을 방송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SBS 인기가요’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주의, 경고 처분 등이 포함되는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기 때문에 중징계로 인식된다.
지난해(2023년) 7월 30일 자 인기가요 방송에서 SBS는 뉴진스가 신곡 ETA를 부르며 아이폰14 프로를 들고 서로 촬영하는 모습을 약 20초가량 송출했다. 방송 직후에는 아이폰 14 프로 광고가 방송됐다.
SBS 측은 의견 진술을 통해 “뮤직비디오 콘셉트 활용은 흔한 연출 방식이어서 별다른 문제 인식 없이 제작진이 받아들였고, 휴대전화 노출 가림 등에만 굉장히 신경을 썼다”라고 밝히며 “시청자들이 오해하게 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내부 통제의 계기로 삼겠다”라고 했다. 이어 SBS 측은 “이 영상 방영 뒤 프로그램을 연출한 PD가 교체되었다”라고 덧붙였다.
SBS의 해명에도 위원들은 지적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강경필 위원은 “담당 PD가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아이폰 광고가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방영 내용과 광고) 두 가지를 연관 지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류희림 위원장은 “뮤직비디오와 똑같은 안무에 휴대전화 촬영 화면이 나오면 광고로 오인하지 않을 시청자가 있겠느냐”라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또한 방심위는 협찬주 상품명을 반복 언급하는 등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 및 제작한 SBS FM ‘두시탈출 컬투쇼’(지난해 7월 11·17·24일, 8월 3·10일 방송분) 등에 대해선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제작진의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을 뜻한다.
한편, SBS는 최근 광고 매출 급감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맞닥뜨렸다. 회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측은 사장과 임원의 4분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지난달(10월) 14일 SBS 경영위원회는 사내에 공지문을 올려 이와 같은 소식을 밝히며 “기본급이 아닌 급여 총액의 20%를 반납하는 것으로, SBS 창사 이래 여러 차례 비상 경영이 있었으나, 선제적으로 임원들이 나서 급여를 반납하는 것은 처음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올해 SBS 광고 매출은 창사 이래 최저가 될 것이다”라고 전하며 “지상파 방송사 중 여전히 1위이고, 5월 이후로 많은 분의 협업으로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리고 있으나 광고 판매량은 역대 최저다”라고 설명했다.
SBS 경영위원회는 “경기 부진을 비롯해 광고 시장 악화, TV 광고 시장 비중 축소의 흐름이 이미 구조화됐다”라며 “그 여파로 올해 경영 수지 또한 적잖은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방송가에 따르면 SBS가 올해 적자를 기록한다면 이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의 적자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위기는 평상시 매뉴얼로 해결되지 않는다. 모두가 영업사원이라는 절박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다”라고 강조했다. 또 “경영 위원들의 급여 반납은 무에서 유를 일궈냈던 창사 정신과 창사 당시의 초심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의지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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