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 납품업체 갑질
“무신사에 판매하면 각오”
앞서 동일 사유로 과징금 내
CJ의 자회사 올리브영이 증권가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로 주목받는 가운데 최근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앞서 올리브영은 납품업체 갑질 등의 이유로 약 19억 원의 과징금을 낸 바 있어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최근 올리브영은 패션 판매 플랫폼 업체 무신사와의 협업하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갑질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일보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 화장품 브랜드 구매 담당자 A 씨는 올리브영 B 팀장에게 일종의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 B 팀장은 A 구매 담당자에게 “9월에 무신사가 여는 ‘뷰티페스타’에 참여하면 앞으로 각오하라”라며 “(무신사와 협업할 경우) 올리브영에서 제품을 빼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라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결국 A 구매 담당자가 근무하는 화장품 브랜드는 준비해 온 무신사 납품을 취소하게 되었다. 화장품 브랜드의 입장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올리브영의 압박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올리브영의 시장점유율은 오프라인 드럭스토어 시장에서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과 네이버쇼핑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포함한 화장품 시장에서도 올리브영의 점유율은 10%대 수준으로 대형 플랫폼 사이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보인다.
이러한 피해는 A 구매 담당자뿐만 아니라 최근 여러 화장품 브랜드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을 처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올리브영의 ‘갑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리브영에 납품 업체를 상대로 행사 독점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로 과징금 18억 9,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당초 올리브영은 화장품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되어 과징금은 5,800억 원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시장에서 여러 형태의 유통 채널이 역동적으로 등장하고 있어, 올리브영은 최근 온오프라인 경쟁 구도가 강화된 것을 고려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이 불확실하다”라고 판단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자체 행사인 ‘올영픽’, ‘파워팩’ 등을 진행하면서 납품 업체들이 2개월간 경쟁 업체에 판촉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했다. 더하여 지난 2019년 3월~2021년 6월에는 할인 행사를 목적으로 하여 납품 업체들에서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납품받은 후 일부 제값을 치르지 않아 차액 약 8억 원 규모를 부당하게 벌어들이기도 했다.
또한 납품 업체 의사와 무관하게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순매입액의 약 1~3%를 정보 처리비로 받으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리브영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당시 올리브영 측은 “문제가 된 부분에서 내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다”라며 “모든 향후 진행 과정을 협력사들에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올리브영은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을 내고도 다시 한번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이러한 논란에도 증권가에서는 올리브영의 성장세에 주목하고 있다. 흥국증권의 경우 올해 올리브영의 매출액과 순이익을 각각 5조 원, 4,500억 원으로 상당히 높게 추정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올리브영의 매출액과 순이익은 2조 2,300억 원, 2,419억 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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