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시 ‘납부예외’ 신청
미신청 시 재산 등 압류돼
연금 수령액 감소할 수 있어
“소득이 있을 때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지금은 일정한 소득이 없어 보험료가 부담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에 의무가입 하여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납부예외’ 신청을 할 것을 강조했다. 납부예외란 소득원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급이 불가한 상태를 국가에 신고하는 것이다. 이는 신고 사항으로 정해져 있으며, 소득 활동이 없어도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체납하게 될 경우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이 발생하게 되며 이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신청해야 한다.
납부예외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상담 전화(유료·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금 수령 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보험료를 미납했을 때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액수가 감소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제때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 미납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납 기간을 제외하고 가입 기간이 10년(총 120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일 경우 노령연금 수령 시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어 미납한 보험료가 많은 경우 장애 및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통상 국민연금은 일정한 납부 요건 충족 시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가입 기간에 미납 기간이 많은 경우 해당 연금 지급에 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경우 초진일(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및 부상에 대해 처음으로 진찰받은 날 )이나 사망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연금 수급권이 인정된다.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납부 요건은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이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일 때, 초진일(사망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가입 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미만일 때,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등 3가지 요건이 있다. 해당 요건 가운데 한 가지에 해당하여야 한다.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납액은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올해 1월 국민연금은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 기준 완화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및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보험료를 체납한 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 기회를 확대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자 자격상실 기준을 완화 방침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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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몇년 내에 고갈될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