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2월·정부 6월 주장
전공의 반발 예상돼
실제 병원·정부에 소송해
최근 전공의들의 사직 수리 시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직 시점에 대해 의료계는 2월, 정부는 6월로 주장하는 상황이다.
지난 9일 전국 수련병원장 모임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가 사직을 원할 경우 2월 29일 자로 수리하기로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그간 해당 문제로 일부 전공의는 “만약 6월로 사직 처리될 경우 2~6월 기간에 대해 무단이탈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며 “그럴 경우 퇴직금도 못 받을 수 있다”라며 2월 사직 수리를 주장했다. 의료계는 전공의의 목소리를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2월 사직 수리에 관한 내용은 병원·전공의 간 사적 합의일 뿐이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병원이 전공의 사직 시점을 2월로 수리할 수 있지만, 이는 전공의와 병원 간 계약에서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정산 등에 적용되는 것일 뿐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사직 수리 시점은 아니라는 뜻이다.
전국 수련병원장 모임이 열린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사직 효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날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라며 “사직한 이들 가운데 9월 하반기 모집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수련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규정상 사직서 수리 시 1년 내 같은 과 및 연차로는 복귀할 수 없지만 올 하반기 모집에만 복귀를 허용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히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직 효력이 6월에 발생한다는 것은 병원에서 ‘2월 사직 수리’를 처리하더라도 사직 전공의는 내년 3월에 복귀할 수 없다”라며 “해당하는 이들은 내년 9월 이후 복귀할 수 있다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병원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9월이 오기 전 최대한 전공의들을 복귀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힌 만큼 ‘2월 사직 수리 후 내년 3월 복귀’는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2월 사직 수리 시 전공의들이 병원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으로 제기하는 일이 많이 늘어날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은 ‘정당하게 제출한 사직서의 수리가 지연되면서 금전을 비롯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정부와 병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공의·의대생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월 사직서 수리를 소급하여 민사상 허용할 경우, 2~6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위법·무효다”라며 “전공의들은 의사 경력 1년을 손해 봤으므로, (정부를 상대로) 일반의 평균 연봉 3억 원 기준으로 1만 명이면 3조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상대로 사직서 수리를 촉구하며 퇴직금을 청구 및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다른 병원에 취업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국립중앙의료원을 사직한 전공의 2명을 비롯해 가톨릭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1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이 퇴직금으로 청구한 금액은 수련병원에서 받는 한 달 치 월급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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