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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조’ 알고 보니 대기업 아들이라는 록밴드 멤버의 정체

조용현 기자 조회수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록밴드 ‘무한궤도’ 출신
상속재산 사회 환원 밝혀

'연매출 3조' 알고보니 대기업 아들이라는 록밴드 멤버의 정체
출처: 유튜브 갈무리

최근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상속재산 전액의 사회 환원 계획을 밝히는 동시에 형제간 갈등을 끝내고 싶다는 뜻을 전해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더하여 조현문 전 부사장은 마왕 신해철과 함께 록밴드 ‘무한궤도’의 초기 멤버로 알려져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이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 유보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상속 절차를 두고 형제간 신경전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현문 전 부사장과 효성그룹 오너일가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이어졌다. 효성그룹은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 3조 원 규모로 알려졌다. 

'연매출 3조' 알고보니 대기업 아들이라는 록밴드 멤버의 정체
출처: MBC

조현문 전 부사장은 효성그룹이란 재벌가문의 자제임에도 불구하고 록밴드 ‘무한궤도’에 들어가 대학가요제를 출전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이 무한궤도로 활동할 당시 재벌 자재 가운데 이례적인 행보로 ‘재벌가 이단아’라고 불리기도 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신해철과 유치원 시절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서울시 송파구 소재의 보성고등학교 동기기도 하다 이후 두 사람은 대학교도 같은 학교로 입학하면서 돈독한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해철 부고 당시 호주에 머물고 있던 조 전 부사장은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연매출 3조' 알고보니 대기업 아들이라는 록밴드 멤버의 정체
출처: 유튜브 갈무리

평소 음악에 대한 열정이 높았던 조현문 전 부사장은 신해철의 권유에 응해 ‘무한궤도’라는 밴드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후 무한궤도’는 1988년 MBC 대학가요제에 출전하여 이목을 집중시키는 중독적인 멜로디의 <그대에게>라는 곡으로 대상을 받는 기염을 달성했다. 당시 대학가요제는 스타로 가는 등용문으로 불렸다. 신해철 역시 1988 MBC 대학가요제를 전문 음악인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현문 전 부사장은 자신이 전문 음악인이 되기에는 피아노 실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전문 음악인의 길을 표했다고 한다. 당시 신해철을 제외한 다른 멤버 모두는 전문 음악인을 꿈꾸지 않았기 때문에 ‘무한궤도’는 1집 앨범을 발매한 후 곧 해체하게 됐다.

'연매출 3조' 알고보니 대기업 아들이라는 록밴드 멤버의 정체
출처: 뉴스1

무한궤도 해체 이후 조현문 전 부사장의 행보 역시 화제가 되었다.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한 그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유학생을 선택했다. 이후 로스쿨을 수료한 후 뉴욕의 한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조현문 전 부사장은 아버지인 조석래 명예회장의 부름에 응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1999년 효성그룹에 입사했다. 1년 후 그는 이사의 자리에 승진하며 본격적으로 효성그룹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후 부사장 직책까지 맡았다. 효성그룹에 입사한 조현문 전 부사장은 회사의 해외부동산 불법 거래 등 그룹 내에서 비리와 횡령이 만연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가족과의 사이가 틀어졌다.

'연매출 3조' 알고보니 대기업 아들이라는 록밴드 멤버의 정체
출처: 뉴스1

2013년 돌연 회사를 떠난 조현문 전 부사장은 1년 뒤 조현문은 아버지인 조석래 명예회장과 친형인 조현준 회장을 겨냥해 고발했다. 한 매체에서는 2014년 7월부터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인 조현준 회장을 대상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제기한 혐의만 50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조현문 전 부사장과 효성그룹 오너일가는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조현문 전 부사장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 공익재단을 설립한다는 최근 입장을 두고 효성그룹 일가의 갈등 불씨가 다시 한번 지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공익재단 설립을 두고 상속세 감면 목적이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현문 전 부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10일 의견문을 통해 “공익재단 설립의 목적이 상속세 감면을 위한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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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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