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놀라게 한 주차비 수준
건물주의 이유 있는 초강수
주차장법 위반 여부는?
지난해 5월 국내에 정식 개장한 춘천 레고랜드는 한때 주차비 갑질 논란에 휘말려 심한 몸살을 앓은 바 있다. 당시 1시간 이상 이용 시 1만 8,000원에 이르는 주차비를 내야 했기 때문. 이에 부담을 느낀 레고랜드 방문자가 인근 이면 도로에 주차하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해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레고랜드를 찾는 이들이 급격히 줄어들자 결국 주차비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며 꼬리를 내렸는데, 이후 주차비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때면 운전자들은 레고랜드를 언급하곤 했다. 그런 가운데 최근 1일 주차비가 무려 216만 원이라는 주차장이 등장해 이목을 끌고 있는 것. 과연 무슨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10분당 1만 5,000원
24시간 주차 시 216만 원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남동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을 1시간가량 이용 후 출자하는 과정에 주차비 정산기에 9만 원이 찍힌 사실에 두 눈을 의심했다. A씨는 업무차 해당 오피스텔을 들린 것인데, 나중에야 주차장 출입구에 ‘기본 10분당 1만 5,000원’이라고 적힌 안내 문구를 확인한 것이다.
다행히 A씨는 호출 버튼을 누른 뒤 주차장 관리 업체에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차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는데, “하마터면 낭패를 볼 뻔했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실제로 오피스텔 측은 민간 업체에 주차장을 위탁해 24시간 무인 시설로 운영하면서 10분당 1만 5,000원의 주차비를 받고 있었는데, 일반적인 주차장과 달리 1일 요금 상한선도 설정하지 않아 24시간 이용 시 216만 원 상당의 주차비가 발생하는 셈이다.
무료 개방하자 무분별 주차
오피스텔 세입자 위한 결정
이 같은 논란에 주차장 관리 업체는 “현재 해당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적용되는 주차비가 맞다”라며 “건물주가 직접 정한 금액이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건물주는 왜 이러한 주차장 운영 방침을 이어오고 있는 것일까 의문이 제기되는데, 오피스텔 측은 세입자와 상가 이용객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해명했다.
올해 초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자 외부 차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는데, 이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고 30분당 주차비 3,000원을 받곤 했다. 그러나 오피스텔 인근 주차난이 심각한 탓에 외부 차량이 계속 유입됐고 결국 이를 막기 위해 더 높은 주차비를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피스텔 측은 “건물과 관련 없는 차량이 주차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지 수익을 낼 의도는 없다. 사실상 주차지 징수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별도 규정 없어
네티즌은 이해된다는 반응
이처럼 고액의 주차비를 받는 오피스텔을 제재하는 방법을 없을까?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의 경우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객으로부터 주차비를 받을 수 있으나, 징수 기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이는 관리자가 원하는 대로 주차비를 책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한 구청 관계자는 “종종 주차비가 과다하게 나왔다며,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운전자가 사설 주차장 이용 시 요금표를 제대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당부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막무가내 무단 주차를 법적으로 제재하기 힘드니 건물주가 직접 조치를 취한 거겠지”, “건물주가 똑똑하네”, “선의로 무료로 개방해 줬더니 아니었던 거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래도 10분에 저 주차비는 너무 비싸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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