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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이렌 켜고 간식 먹으러 간 구급차.. 운전자들 제대로 분노한 상황

사이렌 켜고 간식 먹으러 간 구급차.. 운전자들 제대로 분노한 상황

서윤지 에디터 조회수  

사이렌 울리던 구급차
비켜주니 간식 먹으러 갔다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구급차-악용

구급차 등 법령 긴급 자동차가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릴 경우 차들이 길을 내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비단 시민 의식이 증가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차를 비켜주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여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찌 되었든 길을 비켜준다는 것은 분명 좋은 현상이다.

그런데 간혹 일부 사설 구급차들의 경우 사이렌을 켜고는 길을 연 뒤에 자신의 사적인 용무를 보는 경우가 운전자들에게 종종 목격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먼저 이 사례들에 대해서 찾아본 뒤, 이럴 경우 해당 구급차 운전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자.

구급차-악용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간식이나 카페 가려고
사이렌 울린 사설 구급차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듯 제보자는 터널을 지나든 와중에 구급차가 뒤에서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제보자의 차의 뒤에 붙었다고 한다. 그러자 급한 환자가 있는 줄 알았던 제보자는 경로를 비켜줬는데, 이후 다음 휴게소에서 해당 구급차의 운전자가 매점에서 간식을 사 오는 것을 목격하고 분노했다고 한다.

다른 한 사건은 부산 시내에서 발생했다. 당시 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오자, 당시 도로의 차들이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줬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 인근 카페에서 정차하여 커피를 마시고 있는 구급차 운전자와 구급차를 발견하고는 이를 한문철TV에 제보하여 해당 사설 구급차 회사 직원이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맨인블박’

벌금 대상이긴 한데
일반 운전자들은 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구급차를 응급환자 이송 등의 사적인 용도로 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나아가 6개월간 구급차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반대로 운전자들은 구급차의 진로를 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길을 비켜준다고 한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해당 구급차가 사설인지 소방, 구급인지는 알 수 있어도 환자를 이송 중인지는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이다.

구급차-악용
사진 출처 = ‘보배드림’

환자일지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비켜준다고

따라서 많은 운전자가 만에 하나라도 응급 환자가 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 그냥 길을 비켜준다고 한다. 만약 이러한 불신이 누적될 경우, 나중에는 누구도 구급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구급차 운전자들은 구급차의 사적 이용을 지양하고, 이를 행할 경우 확실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네티즌은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리도 어떻게든 안 되는 상황 비집고 들어가서라도 비켜주는데 카페나 간식 먹으러 가는 거 보면 너무 화가 난다”, “사설 구급차 중에 진짜 저런 사람들 많아”, “저러다 진짜 환자 싣고 가는데 안 비켜주면 어쩌려고 저러는 거냐” 등의 댓글을 여러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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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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