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6시간째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전 10시 13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집행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도 수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 및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장소의 압수수색은 해당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경호처는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자료가 지난 1월 공수처와 특수수사단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를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저지한 정황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실이나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거의 성사된 바 없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내곡동 사저’ 의혹, 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2020년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모두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부하거나 임의 제출로 일부 자료만 제공했을 뿐이다.
한편, 대통령경호처 내부에선 최근 심각한 내부 갈등도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전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직원 절반 이상이 참여한 연판장에서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경호처를 사조직화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수색 저지는 향후 수사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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