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권이 내부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특히 금융사고 금액이 클수록 제보자에게 돌아가는 포상금 규모도 커지며,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3일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사고금액의 10~30%를 포상금으로 책정하는 기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사례에서도 일부 임직원이 이를 알고도 동조하거나 묵인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러한 점에서 내부제보자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상금 한도는 기존 최대 1,000만 원~20억 원에서 최소 10억 원으로 확대됐다. 경남은행(3,000억 원), 기업은행(880억 원), 우리은행(249억 원) 등 최근 발생한 대규모 금융사고에 새로운 포상기준을 적용할 경우, 내부고발자가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내부제보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단 한 건, 50만 원에 불과했다.
포상금 지급 방식도 개별 은행이 아닌 은행연합회가 대행하도록 변경해 제보자 익명성을 높이고, 조사 과정에서 사고 예방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 대상에 포함한다. 또, 치료비·이사비·법률비용 등을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된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4월 중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반영하고, 각 은행은 7월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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