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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 귀금속 훔친 절도범 붙잡은 결정적 증거, 무엇일까?

허승연 기자 조회수  

출처: 뉴스1/sbs뉴스갈무리
출처: 뉴스1/sbs뉴스갈무리

2,000만 원이 넘는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박카스 병에 남긴 지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2일 오후 2시쯤 전남 담양군에 있는 한 주택의 보일러실 창문을 깨고 침입해, 순금으로 된 팔찌, 목걸이, 반지 등 약 2,141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같은 해 8월에도 주거침입 사건이 2건 발생했으며, 경찰은 수사를 통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주택에 간 적이 없고 자신이 판매한 귀금속은 가족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 현장 인근 야산에서 발견된 박카스 병에서 A 씨의 지문이 확인된 점, 피해 장소와 A 씨의 거주지가 먼데도 불구하고 귀금속을 경남 지역에서 처분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처분이었다면 굳이 먼 지역까지 이동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A 씨는 귀금속을 처분한 대금을 입금받은 통장을 일주일 만에 해지했는데, 보이스피싱 피해를 우려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오히려 범행 관련 흔적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됐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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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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