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
6개월 하자 판정 1위 한화
5년간 하자 1위 GS건설

건설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올해 1~2월 공동주택 하자 신청이 80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미분양 물량 증가, 공사비 급등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건설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올해 들어 시공 능력 평가 50∼70위권의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위기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중소 건설사의 미수금이 많이 증가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도미노 부도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유동성과 관련해 “미분양 확대에 갈수록 늘어나는 공사 미수급으로 인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미수금이 증가하고 있고 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현금흐름 악화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가늠이 안간다”라고 언급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금리 장기화와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이자 부담이 3배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공사를 하고도 받지 못한 미수금이 4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발표한 ‘3월 건설 브리프(BRIEF)’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이자 비용은 2022년 금리 상승기를 기준으로 저점 대비 약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하자 신청 건수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 신청 접수는 800건을 초과하는 수치를 보였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올해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의 현재 상황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6개월마다 하자가 많은 건설사를 공표해 왔으며, 이번 발표가 네 번째다.

지난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4,663건의 하자 분쟁 사건(심사·조정 포함)을 해결했으며, 이들은 연간 4,500여 건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하자 심사 건수는 총 1,774건으로 확인됐으며, 하자로 판정된 건은 1,399건(78.9%)으로 드러났다. 하자 판정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49.6%, 2021년 68.1%, 2022년 72.1%, 2023년 75%, 2024년 78.9% 2025년 79.7%로 매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자 판정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능 불량이 1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 및 변색(6.6%)이 차지했다.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한화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은 1,091가구에서 중 97건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즉,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8.9%인 셈이다.
한화를 이어 2위는 현대건설이(81건), 3위는 대우조선해양건설(80건)이 차지했다. 두 건설사의 하자 판정 비율은 각각 0.8%, 5.0%로 나타났으며, 4위와 5위는 각각 한경기건(79건)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삼부토건(71건)이 자리했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 누계 기준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는 GS건설로 확인됐다. 이들이 해당 기간 하심위로부터 판정받은 세부 하자 건수는 1,45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하자 판정 비율은 4.0%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 2위 계룡건설산업(603건·하자 판정 비율 7.5%), 3위 대방건설(507건·3.2%), 4위 대명종합건설(349건·13.0%), 5위 SM상선(322건·22.5%) 등의 순서로 하자 비율이 높았다.
한편, 정부가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공사비의 물가 인상을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원재료 상승 등 공사비가 치솟아 지연됐던 공공 공사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 건설 공사비 자율 조정 시 물가 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하고, 원자잿값이 급등하는 시기에도 공공 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변경되는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사업의 총사업비를 현행 대비 152억 원 인상해 6,621억 원으로 조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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