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습득 현금 5억 6,950만 원
유실물 1위 지갑
반려동물도 유실물로 접수돼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서울 지하철 이용객들이 잃어버린 현금이 총 6억 원에 달한다고 전하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 유실물 총 15만 2,540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14만 6,944건이었던 전년 2023년) 대비 상승했다.
지난해 하루 평균 유실물은 평균 약 418건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수치는 매일 이용객 61명 중 1명은 지하철에서 물건을 분실한 셈이다. 가장 많은 유실물이 접수된 역은 4호선 불암산역이 7,3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호선 방화역(5,249건), 3호선 오금역(4,345건) 순으로 높았다. 해당 역들은 각 호선 종착역으로 유실물을 최종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지하철에서 습득한 현금이 총 5억 6,950만 원이라고 전했다. 총금액 중 4억 3,950만 원(77.2%)은 주인에게 돌아갔으며,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현금 1억 3,000만 원(22.8%)은 경찰이 인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유실물 품목 중 1위는 지갑으로 전해진다. 이어 휴대전화, 의류, 가방, 귀중품 순서로 유실물 비중이 컸다. 지난해 접수한 전체 유실물 중 8만 6,687건(56.8%)은 주인에게 전달 했으며, 나머지 4만 2,521건(27.9%)은 경찰이 인계했다. 전체 유실물 중 2만 3,332(15.3%)건은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사는 지하철 운행 시간 내 언제든 유실물을 찾아갈 수 있게 하려고 물품보관전달함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을 주인이 찾아가지 않을 때 3개월의 보관 기간을 거친 후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된다.
만약 유실물이 현금일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되며 계속 나타나지 않을 시에는 국가의 소유로 전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다 되찾은 승객도 발생했으며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백꾸(가방 꾸미기)가 유행하면서 인형 키링(열쇠고리)을 분실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팝마트코라아는 자사가 발매한 라 부부, 크라이베이비, 케어베어 등 자사 IP를 활용한 키링 상품들이 모두 완판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당시 가장 높은 관심을 받는 상품은 라 부부 시리즈로 나타났다. 발매품 중 ‘봄에 피는 라 부부 시리즈 인형 키링’과 ‘라 부부 테이스티 마카롱 페이스 인형 시리즈’는 첫 발매 이후 2차례에 걸쳐 재입고되었지만, 준비된 물량이 완판되기도 했다.
접수된 유실물은 경찰청 유실물 포털 사이트인 ‘lost112’(www.lost112.go.kr)에 등록되어 유실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날짜와 물품 유형, 잃어버린 위치 등을 검색할 수 있다. 사이트에서 본인의 유실물을 발견했을 시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물건이 보관된 역 또는 유실물센터를 방문하면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4월 경찰청에 따르면 전달인 3월 경찰은 내부망을 통해 ‘현장 경찰 유실물 업무처리 개선’ 방안을 공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방안에는 유실물 업무를 민간업체에 맡기는 방안이 포함됐다. 경찰은 큰 예산 투입 없이 보관 기한이 만료된 유실물을 공매 처분해 용역비용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업무는 경찰이 전담하며, 유실물을 습득한 이가 신고를 할 경우 경찰은 유실물을 3개월 이상 보관하고 유실물종합안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이를 찾아가지 않을 시엔 국고에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은 적지 않은 행정력 낭비가 일어난다고 본 것이다.
서울 시내 지구대·파출소가 일평균 10여 건의 유실물을 접수하고, 각 지구대·파출소의 유실물이 모이는 경찰서에는 매일 80~100건의 유실물이 쌓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행정 인력 1명이 유실물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분류하고 민원인이 오면 찾아주는 일까지 처리한다. 일선 서마다 작지 않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유실물 업무는 현행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외주화를 추진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추진에 나서더라도 장시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아직 시행된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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