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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속보]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속보]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한하율 조회수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 9일 확정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총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등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여신도들이 자신을 고소하자 이에 맞서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동종범죄로 10년 동안 수감돼 있다가 나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녹음 파일이 있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무고죄로 피해자들을 고소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씨는 2009년에도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2심에서는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결정적인 유죄 증거가 된 메이플씨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녹음파일에는 범죄 현장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씨와 함께 있을 당시 현장 상황을 녹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어 원본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 파일들간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했다. 신도들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녔다는 정씨 주장에 대해선 “피해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로 정씨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했고, 정씨는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JMS 내 국장 등으로 활동하며 정씨가 신도들을 성폭행하도록 도운 ‘JMS 2인자’ 김지선씨(가명 정조은)는 지난해 10월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성폭행 사실을 호소한 메이플씨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도 처음 당했을 때 이단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등 정씨의 범행을 종교적 행위처럼 보이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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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율
content@mobilitytv.co.kr

댓글25

300

댓글25

  • 불알을짤라내시로만들어 평생감옥생으로마감시겨야된다 호로색기 지애미에게도덥칠 애비없는호로색기🥶🥶🥶

  • 미친 섹희..저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사람이 안간다

  • 빵서 죽겠네 아멘.ㅋ

  • 이놈은 성에 아주 집착이 강한놈이네

  • 찢재명하고 같은놈 거시기를 거시기해서 지옥으로 보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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