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양말까지 쓸어가는 얌체 추모객
상주하는 단체들 대책 의논 중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 성립 가능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에 위치한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건의 유가족들과 지원 인력을 위해 구호품을 나누어 주는 부스가 마련된 가운데, 해당 장소에서 구호품을 챙겨가는 일부 ‘얌체족’이 등장했다.
참사 11째인 8일 무안항공청사 1~2층 대합실에는 먹거리, 생필품, 위생용품 등 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부스가 다수 운영 중이다. 부스 운영 단체들은 유가족들과 지원 인력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종 물건을 조건 없이 내주고 있다.
이번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장례를 치르느라 대합실을 비우면서 그 규모가 줄었지만, 각 부스는 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지원 인력들과 향후 돌아올 유가족을 위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의를 악용하여 물품을 대거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무안공항까지 찾아온 한 추모객이 참배를 마친 뒤 컵라면, 음료수, 물티슈, 화장지, 세면도구, 보건용 마스크, 양말, 속옷, 수건 등 유가족을 위해 마련된 생필품들을 쓸어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이에 한 자원봉사자는 “아직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구호품 제공 부스를 운영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일”이라며 “구호품이 엉뚱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상주하는 단체들이 모여 대책을 의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광주광역시 합동분향소에서도 행인들이 무료 급식을 배식받거나 유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구호품들을 가져가는 등의 일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분향소 인근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의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새마을회와 동구자원봉사센터,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 등 많은 단체가 부스를 열고 핫팩과 따뜻한 물, 차를 준비했다. 이정애(65) 동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는 “유족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손길을 내밀고 싶다”라며 “추운 날씨 유족들과 추모객들을 위해 분향소 운영 기간 자리를 계속 지키겠다”라고 했다.
이런 구호품 절도는 이전에도 있어 왔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로 당시 유가족들이 모여 있던 진도체육관에서는 40대로 보이는 남성 3명이 대형 탑차를 끌고 나타났다. 이들은 모 방송국의 취재 차량을 사칭하면서 구호 물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자원봉사자가 뒤쫓아가 확인한 결과, 방송국의 취재 차량이 아님이 드러났다. 탑차 안에는 방송 장비가 아닌 구호 물품이 가득했다.
자원봉사자들은 법적인 조치를 하는 대신 구호 물품을 수거하고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들을 형사 처벌하고자 한다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정당한 점유자 내지 소유자를 이탈한 ‘점유이탈물’을 습득하여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대여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를 말한다. 본 죄가 성립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다른 형사 처벌들에 비하면 가벼운 수준이지만, 죄목으로 절도가 적용될 경우 죄질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가져가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절도죄가 구형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실제 사건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진도경찰서는 2014년 진도 팽목항의 세월호 실종자 합숙소에서 3차례에 걸쳐 담요, 침낭, 트레이닝, 속옷, 이불 세트 등 25개 품목을 40여만 원 상당 훔치다 걸린 김모 씨(39)를 상대로 절도·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네티즌은 “끝까지 추적해 절도죄 적용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인간 말종들이다. 저게 사람이냐?”, ”얌체족이라는 말도 아깝다. 날강도라고 해야 한다.”라는 등 유가족을 사칭하여 물건을 가져가는 이들에 대한 분노를 표했다. 한 네티즌은 “구호품을 저리도 허술하게?”라며 구호품 분배 체계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댓글3
양심적인 사람들을 욕먹히지마라 ㅡ인간말종들 지옥에나 가야지 돕지는 못할망정 ㅡ
요줌한국인들..왜구러나요?.
하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