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 제도 여파
“은퇴 후 해당 제도 불합리하다”
연금 개혁안, 감액 폐지 내용 빠져
지난해 10월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 활동 연계 감액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즉, 은퇴 후 추가 소득이 있는 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일정 기준에 따라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한다는 뜻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소득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연금을 일부 삭감한다. 이자나 배당 소득 금은 제외된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수령액이 감액된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월 소득이 일정 수준으로 정해진다.
이런 감액 대상자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2만 명을 넘어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더 많은 중장년층이 소득 활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감액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기준 312만 2,000명으로, 1년 사이 25만 5,000명 증가했으며, 노년층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약 30%를 차지했다.
이에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중장년층 사이에서 국민연금 감액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동아리에는 자영업을 시작한 60대가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데,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연금이 감액된다고 들었다”며 그에 대한 불합리함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은퇴 후에도 일하는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제도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한 주요 비판은 ‘일하는 노인’ 차별이다. 퇴직 이후에도 일하는 고령자가 급증하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며 ‘현실 반영을 못 한 제도’라며 비판이 제기됐다. 노인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해야 할 시점에 연금 지급액을 깎는 정책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초과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은 감액 대상이 되지만, 배당소득은 제외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또 연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추가로 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감액에 폐지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통해 고령자의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 삭감을 없애겠다고 발표했지만, 9월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2022년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국민연금 소득 활동 감액제를 폐지할 것을 권고받았다. 하지만 올해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금 개혁안에는 감액제 폐지 내용이 빠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절약한 돈으로 어려운 가입자들을 더 두껍게 보장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 연금들이 감액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하고자 하는 많은 중장년층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감액 제도가 언제 폐지될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기에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연기 연금제도를 활용하거나, 소득 수준을 조절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감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7
추납하면서까지 노후연금더 탈려고했는데 자영업자라고 연금절반으로 갂아버리고 나가낸돈 훔쳐가는 정부는도둑이다 자영업으로 고용창출하는데 상은 못줄망정 내밥그릇 깨부수는 정부는도둑놈이다..!
배당소득 이자소득은 왜 제외하는 걸까?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ㅜ ㅜ ㅜ
이찍한 게 아니라 니들 발등을 찍은 거다. 참 꼬시다. 나라를 팔아 먹더니 그 죗가를 치른다.
@다수당의 횡포: 어떤 예산을 감액했는지는 알고 씨부리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댜수당의 횡포
팥단 흔들면서 민생 경제 떠벌리던 놈들은 뭐 했는데? 예산안 다 깍으면 그게 국민들에게 지급되나? 재명아 이 쳐 죽일 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