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고강도 수사 벌이고 있다’ 지적
“합의해도 수사는 이어져야“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 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일반적 음주 운전 사고와 달리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재차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강도 수사 논란에 경찰은 이번 사건이 국민적 관심 사안인 만큼 명확한 수사 결과를 내놓기 위함이고, 일반적 수사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규정돼 있어 엄격히 수사해야 해 수사상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특별히 (수사를)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문다혜 씨의 음주 운전 사고는 국민적 관심 사안이고 국민 신문고를 통해 수십 건의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그는 “합의와 수사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이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문 씨와 피해 택시 기사 운전사가 합의했음에도 택시 기사가 진료를 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 하는 등 일부의 ‘과잉수사’ 지적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앞서 문다혜 씨는 지난달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며 차선 변경을 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택시 기사와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 용산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진료한 한의원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택시 기사의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택시 기사 A 씨가 진단서 등을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이 지난달 23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한의원을 압수수색 하며 진단서 확보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진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피해자 A 씨가 진단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으면서 진단서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반적 음주 운전 사건과 달리 이례적인 고강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즉, 강제수사의 행보를 두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음주 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고 같은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 여부를 판단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한 수사가 아니며, 통상적인 다른 교통사고 수사에 준해서 수사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날 김봉식 청장 역시 “국가의 형벌권이 개인 합의에 따라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라며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이고, 국민신문고에도 수십 건 접수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클리어(명확)하게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다혜 씨와 A 씨가 합의했고,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한의원을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기 위한 과정”이라며 “A 씨가 최초 진술 시 통증을 얘기했고, 병원 치료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경찰은 현재 문다혜 씨의 또 다른 의혹인 ‘불법 숙박업 사건’과 관련해 문 씨를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 따르면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날 김봉식 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안으로 시민단체 고발장, 자치단체 수사 의뢰, 국민신문고 세 가지 사항으로 영등포 경찰서에서 병합해 수사 중”이라며 “숙박자 일부의 진술을 확보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숙박자의 신원과 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최종 확인이 안 돼 확인하고 있으며 신원 확인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에어비앤비 측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문다혜 씨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을 지난 2021년 6월 23일 매입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오피스텔을 에어비앤비 등의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영등포구청은 지난달 23일 영등포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수사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영등포경찰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초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쓰일 수 없다. 경찰의 수사에 따라 혐의가 입증될 경우 문 씨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댓글2
석렬이가 물러나고 나서도 저 소리 하는지 내 지켜 보겠음
하동
아예 철창에 가두고 고문을 해라 그래야 늬들 속이 시원하고 국짐 지지자들에게 박수 받을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