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고가 차량 논란
1억 원 넘는 ‘포르쉐’ 보유
올 초 LH 제도 변경, 허점 나와
정부의 지원으로 이뤄지는 주거복지 혜택인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가운데 300명 이상이 포르쉐, BMW 등 고가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비슷한 사례로 최근 임대아파트 관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아파트 재계약 기준을 강화했으나, 제도적 허점이 있어 문제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311명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차량 브랜드별로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으로 다수의 고가 차량이 등장했다.
특히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의 경우 1억 8,000만 원(이하 인정 가액 기준) 수준의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보유했다.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 역시 1억 원을 웃도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을 명시해 두고 있는데, 차량과 관련한 규정에 따르면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708만 원(올해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즉 한 세대에서 3,708만 원을 초과한 차량을 보유한 경우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1억 원을 넘어서는 포르쉐를 비롯해 임대아파트 입주민 일부는 BMW iX xDrive50(9,800만 원, 2022년식), 벤츠 S650(8,700만 원, 2018년식), 카이엔 쿠페(7,800만 원, 2022년식), 레인지로버(6,300만 원, 2021년식), 볼보 XC90(6,200만 원, 2023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 원, 2014년식) 등의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외제차뿐만 아니라 고가의 국산차도 다수 집계됐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제네시스 모델은 78대로 고가 국산차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000만 원 수준의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LH가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을 명시했음에도, 고가 차량 보유자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도상 허점을 지적했다.
앞서 LH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보유한 고가 차량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차량가액 초과 시 그 이전 입주자는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가운데 271명은 최초 입주 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으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재계약할 수 있다. 특히 이들 271명 가운데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희정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 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댓글7
근디
쪽팔림이라는 것은 애시당초 개밥그릇에 물말아 무긋으 ^^
LH임대아파트를 하는 이유가 뭐냐 돈없고 집없어 서러운 서민들의 대체재가 되려고 한건데 그런사람들이 이용을 못한다면 LH에서 조건을 강화해서 진짜로 이용해야할 사람들이 해야하는게 맞는거지 기준 지분 이딴소리 지껄이냐
바보들
다른 가족명의로 뽑아서 타고다닌다.
본인 LH직원임
다들 모르니까 헛소리들이나 하고있지 쟤네 저런거? 다 지분으로 따져서 그런다. 자동차도 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쟤네들은 저 고급 외제차 10%도 안되는 지분가지고 저지랄 하는건데 LH가 무슨 자격으로 저걸 지적하면서 못들어온다 하냐;; 왜 외제차나 비싼차 없는사람 기분나쁘게 만든죄로 보러갈까? 법은 무조건 자산으로 하라고 되어있는데 법 어겨가면서 할까?? 꼬우면 법으로 얼마 이상 외제차는 출입 자체를 금시지키던가 왜 안되는거가지고 LH한테 지랄들일까...
카푸어들이면 그냥
차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 되지 임대아파트에 기어 들어갈 생각을 왜 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