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고가 차량 논란
1억 원 넘는 ‘포르쉐’ 보유
올 초 LH 제도 변경, 허점 나와
정부의 지원으로 이뤄지는 주거복지 혜택인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가운데 300명 이상이 포르쉐, BMW 등 고가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비슷한 사례로 최근 임대아파트 관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아파트 재계약 기준을 강화했으나, 제도적 허점이 있어 문제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311명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차량 브랜드별로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으로 다수의 고가 차량이 등장했다.
특히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의 경우 1억 8,000만 원(이하 인정 가액 기준) 수준의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보유했다.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 역시 1억 원을 웃도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을 명시해 두고 있는데, 차량과 관련한 규정에 따르면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708만 원(올해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즉 한 세대에서 3,708만 원을 초과한 차량을 보유한 경우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1억 원을 넘어서는 포르쉐를 비롯해 임대아파트 입주민 일부는 BMW iX xDrive50(9,800만 원, 2022년식), 벤츠 S650(8,700만 원, 2018년식), 카이엔 쿠페(7,800만 원, 2022년식), 레인지로버(6,300만 원, 2021년식), 볼보 XC90(6,200만 원, 2023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 원, 2014년식) 등의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외제차뿐만 아니라 고가의 국산차도 다수 집계됐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제네시스 모델은 78대로 고가 국산차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000만 원 수준의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LH가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을 명시했음에도, 고가 차량 보유자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도상 허점을 지적했다.
앞서 LH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보유한 고가 차량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차량가액 초과 시 그 이전 입주자는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가운데 271명은 최초 입주 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으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재계약할 수 있다. 특히 이들 271명 가운데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희정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 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댓글21
임대주택 못구해서 원룸에 사는데 이런기사보면 짜증나넹 차상위계층인데도 못구하고 매번 떨어지니 이거 참~
부모앞으로 임대 아파트 해놓고 본인이 사는거죠 돈 있어도 통장에 않넣어놓고 살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돌려 놓거나..분당 20평 아파트 한달에 10만원 내고 산다고 좋아하던 사람이 생각 납니다.
이정의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임차인은 즉시 퇴거 조치해라.
거지같은 나라
LH는 직원들이 다해먹더니 이제는 외제차로 난리법석이냐.. 국민 세금으로 국민 피빨아먹는 것들..
개같은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