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희 모친 도박장 개장
형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과 추징금
최근 깜짝 열애설로 화제가 되었던 배우 한소희가 어릴 적 왕래를 끊었던 모친의 구속으로 애먼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한소희 모친 A 씨(54세)는 과거 한소희의 명의로 몰래 받은 빚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3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2일 도박장 개장한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조사를 이어간다. 이에 대해 경찰은 “A 씨는 20개월간 강원도 원주 지역에서 12곳의 PC방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더하여 경찰은 A 씨가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도박장 개장을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범죄 수익 규모 등에 관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범죄 규모와 수익과 관련한 부분은 현재까지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다”라면서도 “도박개장 혐의와 관련하여 A 씨 외에 구속된 인원은 없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A 씨가 해당 혐의로 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를 받은 A 씨는 형법 제247조에 따라 ‘도박개장죄’를 받게 된다. 도박개장죄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더하여 여기에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이 있다면, 추가로 추징될 수 있다.
A 씨의 도박개장 혐의 사실이 논란이 되자 한소희의 소속사 측은 3일 입장문을 내며 참담한 마음을 전했다. 이에 대해 한소희 소속사는 “배우 한소희 모친에 관련한 내용은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다”라며 “한소희도 기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접했으며,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소희 소속사는 “이번 사건은 배우(한소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머니의 독단적인 일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며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배우의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한소희 모친 A 씨는 지난 2020년 ‘빚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때 한소희는 모친과 절연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한소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5살 경 부모님이 이혼했다”라며 “이후 할머니 손에 길러졌다”라며 어머니의 빚투 논란에 가정사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한소희는 “어머니와 왕래가 잦지 않았던 터라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됐다”라며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의 친딸이자, 천륜이기에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했다”라고 했다.
하지만 A 씨는 딸의 도움에도 멈추지 않고 한소희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감당할 수 없이 불어나 한소희는 채무에 대한 책임에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당시 소속사인 9아토엔터테인먼트는 “한소희의 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 이는 모친 A 씨가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한 것이다”라며 “(한소희 몰래) 해당 통장을, 돈을 빌리는 데에 사용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소속사는 유사한 사건이 몇 차례 있었다고 밝혀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이에 대해 9아토엔터테인먼트는 “유사한 사건이 몇 번 있었고, 심지어 사문서위조 사건도 있었다”라며 “이러한 사건들로 민사 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은 A 씨의 행위는 한소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4년 전 모친의 빚투 논란으로 마음고생을 한 한소희가 다시 한번 A 씨의 구속으로 원치않는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댓글4
이혼은 죄가 아니지만...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에게만은 마음의 빚이있다고 봐요.. 이유가 어쨌든 온전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랄 기회를 박탈한거니까... 책임지지않을꺼면 자식은 낳지말아야지..
어야꼬
힘내세요
j
얘두 참 인성이건 뭐건 양파네,,,
rr
애미라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