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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주차 요금 6배 올랐는데 환호하던 입주민들, 이유가…

주차 요금 6배 올랐는데 환호하던 입주민들, 이유가…

조용현 에디터 조회수  

세대별 주차 요금 인상
2차량 초과 세대 중점 변화
지정·우선주차제 논의 이어져

주차 요금 6배 올랐는데 환호하던 입주민들, 이유가...
출처 : 뉴스 1

지난해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가 세대별 주차 차량에 대한 요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한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2차량 초과 세대에 대한 주차 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으로 바뀐 규정으로 인해 주차 요금이 6배 오르는 등 온라인상에서 네티즌 사이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바뀐 규정을 적용할 경우 가구당 차량 1대는 무료, 2대는 2만 원의 현행 주차 요금이 유지되지만, 가구당 3차량을 보유한 세대는 기존 5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4대는 8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또한, 해당 아파트 외에도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 요금을 대폭 상향하는 아파트가 속속들이 알려지며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갈등을 빚는 등 현재까지도 주차 문제로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밝힌 아파트와 다른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주차 요금을 150% 인상해 30만 원 수준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구당 차량 1대는 주차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2대는 평형에 따라 7,700원 ~1만 5,400원을 부과하며 차량 3대부터 30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런 주차 요금의 상승은 향후 벌어질 주차난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권을 무분별하게 거래하는 행위가 적발되자 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일부 입주민들이 주차 요금 상승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내 집에서 내가 주차를 못 하냐?’라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긴 하나 대부분의 입주민은 주차 요금 인상안을 동의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실제로 앞서 밝힌 주차 요금을 기존 금액보다 최대 6.7배 상향한 경우에도 입주민의 긍정적인 평가는 마찬가지였다. 최근 다수의 아파트에서 주차난을 겪으며 1대만 소유해도 주차하기 힘든 상황에 한 세대가 여러 대를 주차하며 논란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해당 아파트의 주차 요금 인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동주택에서는 꼭 필요한 것 같다.”, “안 그래도 주차하기 힘든데 3, 4대 있는 집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1대만 있어도 여러 대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주차하기 힘들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주차 요금을 인상한 관리사무소를 옹호했다. 다만, 일부 네티즌들의 경우 “아무리 그래도 요금이 선을 넘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수준이다. 너무 심한 거 같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관리사무소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출처 : 알리익스프레스

최근까지도 이런 주차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자, 일부 입주민들이 지정·우선주차제도를 앞다퉈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지 내 가구당 주차대수는 1대(가구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확보해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가구당 보유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며 주차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어 주차난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정·우선주차제도를 주장하는 입주민들은 “한 대는 무조건 주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 아래 해당 제도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차 요금 6배 올랐는데 환호하던 입주민들, 이유가...
출처 : 뉴스 1

이는 가구당 주차할 수 있는 자를 정해두어야 한다는 주장과, 우선 주차 구역과 다 차량·방문 차량 주차 구역을 구분해 가구당 한 대는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지정·우선주차제도의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지정·우선 주차 도입 요청에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할뿐더러 입주자의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05만 4,366대로, 평균적으로 가구당 1.19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수준이다.

가구당 1.19대의 자동차라는 통계는 가구가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량에 비해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여실히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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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현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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