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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실 흡연 논란 ‘제니’…처벌 가능 혐의는 ‘실내 흡연’ 아니었다

서윤지 기자 조회수  

제니 실내 흡연 논란
외교부에 민원 신고 들어가
스태프, 폭행죄로 고소 가능

대기실 흡연 논란 '제니'…처벌 가능 혐의는 ‘실내 흡연’ 아니었다
출처 : 유튜브 캡쳐

최근 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실내 흡연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한 네티즌이 제니의 실내 흡연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며 이탈리아 대사관에 민원을 넣었다고 전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 ‘제니 실내 흡연 이탈리아 대사관에 신고했다’는 글이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는 자신을 블랙핑크의 팬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제니의 실내 흡연 장면이 논란이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방문한 이탈리아 카프리섬 촬영지일 것으로 판단돼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글의 글쓴이는 민원 신청 페이지를 캡처해 이를 인증했으며, 외교부에 신고를 마쳤으니, 대사관으로 민원이 이첩될 것이라 전했다. 이어 제니를 향해 “부디 자숙을 통해 통렬히 반성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대기실 흡연 논란 '제니'…처벌 가능 혐의는 ‘실내 흡연’ 아니었다
출처 : 뉴스 1

글과 함께 게시된 사진에는 “블랙핑크 제니의 실내 흡연 사건의 조사를 의뢰하며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글이 적혀있었다. 이런 제니의 실내 흡연 논란은 제니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브이로그 영상에서 시작됐으며, 영상 속 제니는 메이크업과 헤어 세팅하던 중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스태프들의 면전에서 연기를 뿜는 모습이 포착되며 시작됐다.

특히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실내 흡연 문제뿐만 아니라 매너가 없다는 평가와 함께 인성 논란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니가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체를 들고, 연기를 뿜는 모습이 담김 해당 브이로그는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문제의 영상을 자른 ‘클립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논란은 지난 2일 제니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브이로그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 속 제니는 메이크업과 머리 손질을 받던 중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스태프들의 면전에서 연기를 뿜는 모습도 포착됐다. 네티즌들은 실내 흡연뿐만 아니라 “매너가 없다”며 인성 논란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해당 브이로그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대기실 흡연 논란 '제니'…처벌 가능 혐의는 ‘실내 흡연’ 아니었다
출처 : ANSA

제니가 흡연 논란에 휩싸인 영상 속 장소는 이탈리아로 추정되며, 당초 이탈리아는 흡연자들의 천국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는 이탈리아가 흡연에 관대한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며, 지난 2022년 이탈리아 국립 고등 보건연구소(ISS)가 집계한 성인 흡연율이 24.2% 수준으로 매년 최소 4만 3,000명이 흡연과 관련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연초, 전자담배를 포함한 실내 금연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내 흡연이 일상이 된 탓에 제도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실내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담배 한 대당 최대 250유로(한화 약 37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임산부, 어린이 앞에서 피울 경우 두 배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실 흡연 논란 '제니'…처벌 가능 혐의는 ‘실내 흡연’ 아니었다
출처 : 유튜브 캡쳐

그에 반해 한국의 처벌은 이탈리아의 처벌보다 조금 더 가벼운 수준이다. 제니에 앞서 실내 흡연 논란을 겪었던 배우 지창욱과 그룹 엑소의 멤버 디오는 실내 흡연 모습이 포착되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 제니가 이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제니가 스태프를 향해 연기를 뱉은 장면에서 제니의 행동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형법 260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항에서 폭행의 의미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말하는데, 반드시 상대방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준다는 폭행의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담배 연기를 얼굴에 뿜은 경우’ 등 단순한 시비 문제가 폭행죄로 인정된 경우가 존재한다.

대기실 흡연 논란 '제니'…처벌 가능 혐의는 ‘실내 흡연’ 아니었다
출처 : 뉴스 1

이는 폭행죄의 경우 직·간접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니의 브이로그에 공개된 영상처럼 스태프를 면전에 두고 담배 연기를 내뿜었을 경우, 해당 스태프는 폭행죄로 제니를 고소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담배 연기를 뿜는 행위가 고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는지가 판결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전문가는 “의도적으로 얼굴 가까이 연기를 뿜거나, 반복적으로 연기를 뿜는 경우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어 담배 연기로 인한 호흡곤란, 기침, 천식 등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 폭행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한편, 담배 연기로 인한 폭행죄 성립은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여러 과정을 거쳐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처벌을 받기까지 경찰 조사, 검찰 심사, 재판 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증거 불충분, 피해 정도 미미 등의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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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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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댓글3

  • 하여간에 진짜 어지간히 핸사

  • 스텝 짤리겠네

  • 참 염병하고들 자빠졌내...뭔 큰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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