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망자 9명
가해자 ‘무제한 종합보험’
100억 원 육박 전망 나와
최근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청역 앞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급발진이냐 아니냐를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가해자가 급발진이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국내 자동차 정비 명장이 ‘급발진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다’고 평가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망자가 9명 발생한 시청역 참사를 두고 전국민적인 애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고 이후 후속 조치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는 보험 지급 여부에 급발진이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급발진 사고가 맞든 아니든 간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대인 무제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 액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사 측은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보험금 지급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해 운전자가 급발진에 대한 여부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보험금 지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사망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총액수는 최소 수십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는 DB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해당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 타인의 신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제한으로 보장하는 종합보험으로, 사망자 9명의 장례비와 위자료, 부상자 치료비 등의 보험료가 지급될 것으로 확인됐다.
100억 원대에 달하는 보험료가 지급될 것이라는 전망은 보험금 중 상실수익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관측으로 보인다. 상실수익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소득을 얻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정년까지 예상하는 수입을 보상하는 약관을 말한다.
이에 따라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은 월평균 현실 소득액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 가능 월수를 곱해 산정되며, 현재 보험사 측은 상실수익금 및 합의금 등 내부 기준을 종합해 보험금을 환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각에서는 자동차의 급발진 여부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으나, 보험업계에서는 사고 보험 보상과 급발진 여부는 무관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 범위에 맞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 운전자가 든 종합보험의 경우 대인의 사망 및 상해 보장을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대물배상은 통상 최대 10억 원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향후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임이 입증될 경우 보험사는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DB손해보험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보험사 직원의 면회를 거절했으나, 그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유족에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히며 “유족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원활하게 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경찰의 조사로 밝혀진 가해 차량 블랙박스의 오디오에는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이나 시속 100㎞에 가까운 속도로 달린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화 등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운전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교통사고 전문가로 잘 알려진 한문철 변호사는 시청역 참사와 관련해 ‘가해 운전자에게 최대 5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날 경우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란 예측이다.
이어 한문철 변호사는 “5년 형보다 높아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라고 평가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명시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어 형법 제40조에 따라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상상적 경합 원칙에 따라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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