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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들만 안다는 주차단속 피하는 방법…’이것’만 확인하세요”

윤미진 기자 조회수  

범칙금 차량 4~5만 원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전국 대다수 지역에 지원해

"택시기사들만 안다는 주차단속 피하는 방법...'이것'만 확인하세요"
출처: 뉴스1

택시 기사들만 안다는 주차단속 피하는 방법이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면서 화제다. 이는 ‘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과 관련된 것이다. 해당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지역의 CCTV 단속 내용을 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사전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플랫폼이다.

구독자 200만 명을 보유한 한 유튜브 채널은 ‘택시 기사들만 아는 주차 딱지, 주차단속 피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택시기사들만 안다는 주차단속 피하는 방법...'이것'만 확인하세요"
출처: 유튜브

영상에서 해당 유튜버 A 씨는 “우선 (도로에는) 4,000만 원짜리 고정형 카메라가 존재하고, 자동차 지붕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다니는 이동형 단속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먼저 이동형 단속의 경우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주차된 차들을 확인한 뒤 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대로 주차되어 있으면 딱지를 끊는다”라며 “시간은 지자체 다르며 통상 5분~10분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A 씨는 “여기서 중요한 점은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5분 등 시간과 관계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단속된다는 점이다”라며 “해당 장소는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 인근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다”라고 강조했다. 

"택시기사들만 안다는 주차단속 피하는 방법...'이것'만 확인하세요"
출처: 뉴스1

A 씨는 고정형 카메라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영상에서 A 씨는 “고정형 카메라는 특성상 단속에 한계가 존재한다”라며 “택시들처럼 꼬리 물어 주차하여 (번호판을) 안 보이게 한다던가, 비스듬히 주차하여 교묘히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러한 꼼수 또한 걸릴 수 있음을 강조했다. 영상에서 A 씨는 “왜냐하면 공무원들 근무시간에는 이러한 교통상황실에서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물론 통상 무인으로 단속하지만, 사람이 일일이 확대하고 움직여서 단속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꼼수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택시기사들만 안다는 주차단속 피하는 방법...'이것'만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이에 대해 A 씨는 “꿀팁은 주차단속 알림 문자다”라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 신청할 경우 주차단속을 떼기 전에 알림을 준다”라고 방법을 공유했다. 해당 서비스는 (주)아이엠시티가 제작한 주정차 단속 알림 플랫폼이다. 이 기업은 지난 2000년 5월에 설립된 이후 S/W 개발 전문업체로 인공지능(AI) 관련 신기술 개발에 전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플랫폼은 불법주정차 단속 서비스에 대해 실시간 단속 안내를 통해 무인단속 CCTV에 의한 주정차 단속 시 과태료 스티커 미부착 등으로 단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피해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사전경고 및 안내 메시지를 전송함으로 혁신적인 민원 대응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택시기사들만 안다는 주차단속 피하는 방법...'이것'만 확인하세요"
출처: 유튜브

또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역시 전국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하다. 우선 서울의 경우 강남구, 마포구, 용산구 등 이동량이 많은 지역을 포함해 총 21 지역이 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경기도 24 지역, 강원 특별자치도 11 지역, 부산광역시 15 지역, 울산광역시 5 지역, 광주광역시 5 지역, 제주특별자치도(2 지역) 등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인천광역시(9 지역)와 대구광역시(8 지역)의 경우 한 곳만 가입하여도 해당 지자체 모든 지역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즈샷’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차 및 주차 금지 위반할 경우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 제외) 의 경우 승합자동차 등 5만 원, 승용자동차 등 4만 원, 이륜자동차 등 3만 원, 자전거 등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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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진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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