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5차로 고속도로
갑작스레 정차한 차량 한 대
비상등 켜고 운전자 교체를?
고속도로 주정차는 교통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차들과 추돌하는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도로교통공단은 2차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42%로, 일반사고 치사율보다 3배나 높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뒤 아찔한 돌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포착되어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도록 하자.
고속도로 한복판 정차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위치 바꿨다
지난 3월 2일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조만간 큰 사고 칠 아줌마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편도 5차선 고속도로 한복판을 주행 중이던 작성자는 한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정지하길래 뒤따라 정차하였다.
다른 차들은 비상등을 켠 차에 놀라며 조심히 피해 가는 상황이었고, 제보자 역시 차선을 바꾸려던 와중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앞 차량에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문을 열고 내려 위치를 교체한 것. 차량 고장과 같은 비상 상황이 아닌데 운전자를 교체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을 고속도로 한복판에 세운 것이다.
네티즌들은 분노 쏟아내
작년 10월에는 사망 사고까지
이 장면을 본 네티즌들은 분노에 찬 반응을 보였다. “단단히 미쳤구나” “고속도로에서.. 참 기가 차네” “자식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이건 살인미수다” “면허 취소해야 한다” “갓길은 괜히 있냐” 등 운전자를 비난하는 모습이었다.
지난 10월에는 고속도로에서 차로 변경을 시도한 트럭에 앙심을 품고 정차하다 3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실형에 처한 일이 있었다. 당시 가해자는 17초 동안이나 정차해 있었으며, 뒤따르던 다른 트럭 운전자는 앞서 멈춰 있는 트럭을 들이받고 사망하였다.
특정 상황에서만 주정차 가능
위반 시 범칙금은 이렇다
고속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경찰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 표시를 설치한 곳,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의 가장자리에 주차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특정 상황이 아닌데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정차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르면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가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속도로에서의 주정차를 이어가고 있다. 운전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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