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 중인 편도 1차선 도로
안전지대 침범하고 역주행
무개념 버스에 네티즌들 분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조금이나마 피로를 덜 수 있지만 자차로 이동한다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많은 피로에 시달리게 된다.
차량이 정체되는 경우 긴급 차량이 아닌 이상 대부분은 차례를 기다린다. 약속된 사회 질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혹 무리한 역주행 및 안전지대 침범으로 논란이 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안전지대 침범해 끼어든 버스
후방 블랙박스 보니 역주행까지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지난 2월 12일 ‘엄청난 버스를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충청남도 논산시의 한 국도에서 벌어진 일이다. 작성자는 “정체 차량이 늘어서 있는 편도 1차로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안전지대를 침범해서 버스 한 대가 끼어들었다.
안전지대 침범으로 신고하려다 혹시나 해서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보았다”고 했다. 그런데 버스는 정체 중인 편도 1차로에서 튀어나와 중앙선을 침범한 데 이어 한참을 역주행으로 달려왔다.
작성자는 버스 기사 신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랬다
역주행한 버스는 긴급 차량은 아니었다고 한다. 작성자의 앞으로 끼어든 버스는 교차로의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자 황색 불에 안전지대를 밟고 통과까지 했다. 작성자는 스마트 국민 제보에 이 차량을 난폭운전과 중침, 안전지대 3건으로 나누어 신고했다고 언급했다.
작성자는 이 버스의 운전을 “흔히 보이는 오토바이의 위반 그 이상이었다”라고 표현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도 “거의 버스 전용 차선이네” “후기가 기대된다” “이건 면죄권 안 통한다” “버스 기사가 용변이 급했나 보다”라며 버스 기사를 비난했다.
안전지대와 중앙선 침범
위반 시 처벌은 어떨까
안전지대는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차량 진입이 금지된다. 안전지대를 침범하게 된다면 승합차는 9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차량이 고장났거나 긴급환자가 생긴 경우는 주, 정차가 허용된다.
또한 중앙선 침범은 무인 단속카메라 또는 블랙박스로 적발되는 경우 승용차는 벌금 9만원, 승합/화물차는 10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경찰관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는 범칙금으로 승용차는 6만 원, 승합/화물차는 7만 원이 부과된다. 벌점 30점도 함께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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