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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6발 쐈다” 차량 18대 들이받은 음주 운전자, 충격 결말 맞았죠

서윤지 기자 조회수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자
도주하며 차량 18대 들이받아
경찰은 실탄 6발 쏘며 제지

음주-경찰-실탄
음주 운전자와 대치하는 경찰들 / 사진 출처 = 유튜브 ‘MBC뉴스’

당연한 말이지만, 음주운전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음주운전 사건과 또 그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이 꽤 많이 들려지고 있다. 한순간에 사람들 생명을 빼앗아 가고, 한 가정을 파괴하는 음주 운전자의 행태는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다를 게 없을 것이다.

연이은 끔찍한 음주운전 사고의 보도에도 아직도 음주운전을 기어이 해내고 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번 사건은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운전자가 경찰의 정차 요구를 계속 무시하자, 경찰이 실탄을 발사하는 등의 강경 대응을 통해 검거했다. 이러한 소식에 많은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대체 어떤 강경 대응을 통해 운전자를 검거한 건지 알아보도록 하자.

음주-경찰-실탄
사진 출처 = 유튜브 ‘MBC뉴스’
음주-경찰-실탄
사진 출처 = 유튜브 ‘MBC뉴스’

정차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채 냅다 질주

지난 20일, 안산 단원 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8세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 오후 11시경 안산시 단원구의 해안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이르는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이 차량을 뒤따라가던 다른 운전자가 “앞 차량이 비틀대면서 달리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즉각 출동해 남성의 차량에 따라붙었고, 정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남성은 이에 불응한 채 약 14㎞를 더 달려, 안산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안으로 진입했다.

사진 출처 = 유튜브 ‘MBC뉴스’
사진 출처 = 유튜브 ‘MBC뉴스’

차량 총 18대 들이받아
이에 실탄 발사로 대응

경찰은 남성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로 막은 상태로 차에서 내릴 것을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남성은 계속해서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며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 16대와 순찰차 2대, 무려 총 18대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결국, 남성의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켰다. 그리고 운전석 쪽 유리를 깨고 테이저건 1발까지 발사하여 남성을 제압했다. 기본적으로, 경찰관이 소지한 권총 1정에는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이 장전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2명의 경찰관이 각각 할당된 탄알을 모두 소진한 것이 된다.

사진 출처 = 유튜브 ‘MBC뉴스’
사진 출처 = 유튜브 ‘MBC뉴스’

경찰차 10대 동원된
위험천만했던 상황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안산 단원과 시흥서에서 총 10대의 순찰차를 동원해 총력 대응한 사건’이라며 대응이 미흡할 경우, 예상되는 위험 상황들이 매우 많았기에, 운전자를 신속히 제압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음주 측정 결과, 해당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운전자의 거주지는 인천으로, 도주하러 들어간 오피스텔과는 관련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사건에 네티즌들은 “이런 사람에겐 평생 금주하는 처벌도 내려져야 할 것”, “앞으로 다시는 운전 못 하게 해야 한다.”라며 운전자를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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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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